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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저축방법 및 저축한도) 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분기 300만원 범위내에서 1만원 단위로 납입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 <개정 02. 1. 1>
제2조(이율변경때 처리)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꾼 이율로 기간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택자금대출) 거래처가 법령에서 정한 대출자격을 갖춘 때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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