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의 취득사항 및 처분과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사무에 적용한다.
① 물품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
2.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담당주무관 (필요시 유해물질분석과 및 수입식품분석과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
3.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및 소장. 다만, 운영지원과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4. 물품사용책임공무원 : 물품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공무원(주 사용자가 불분명할 때는 물품운용관이 지정한다)
5. 검수관 : 검수 필요시 물품관리관이 지정. 다만, 시약 등 약품류 검수관은 유해물질분석과장 및 수입식품분석과장이 지정한다.
② 검수관이 검수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전문적 기술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술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 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직제 등 순위에 따라 물품관리 공무원을 정한다.
물품관리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관리관
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
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제반 계획 수립 및 이행
다. 증빙서의 기록 유지
라. 기술검수 입회 요청
마. 물품입고 장소 지정
바. 물품출납명령
2.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포함)
가. 입고 물품의 보고
나. 사용 불가 물품 및 손·망실 사항 보고
다. 출납명령의 이행
라. 저장·정비의 이행
마.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장비기록 유지
바. 영수증 유지 관리
3. 물품운용관
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
나. 보관 사용
다. 초과 재고 및 활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한 조치
라. 물품 사용 및 단순 정비(물품사용책임공무원이 없는 경우)
마. 비품 목록 및 카드 기록유지
4. 물품사용책임공무원
가. 물품청구 및 영수증의 발행
나. 물품사용 및 단순 정비
다. 비품 목록 유지
5. 검수관
가. 물품검수
나. 검수조서 유지
① 물품을 출급함에 있어서는 정기 출급과 수시 출급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 출급은 일반 소모품을 대상으로 매월 20일에 실시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③ 수시 출급은 수시로 실시하되 비품·시약 및 수리부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재산(비품 및 소모품) 및 정부 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발생품 포함)을 청 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물품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소모품
가.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 유류·수선용 재료·약품 등)
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사무용품·공구 등)
다. 다른 물품을 수리·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 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라.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 : 2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2. 반납대상 소모품
가. 소모품 중 사용 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다른 곳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
나. 소모품 중 사용통제를 위하여 반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3. 비소모품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모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
② 물품의 분류는 물품관리관이 행한다.
① 전보 등의 사유로 물품관리 공무원 교체 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되 반드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인계자가 없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인계절차를 취한다.
③ 인계인수 시 조정의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인수자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은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물품운용관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②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훼손 또는 망실보고를 할 때에는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의 경위서를 첨부하여 해당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의 변상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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