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29일 토요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캠퍼스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캠퍼스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시행 2013.9.4.]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013-105호, 2013.9.4., 제정]
산업통상자원부(개발지원팀), 02-2110-389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 명 칭 : 변경

-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업체의 기술지원 및 R&D기능을 강화하도록 변경하는 도입시설계획의 반영을 위해 지구 명칭 변경

img15208960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산224번지 일원

○ 면 적 : 785,100㎡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

○ 학교법인 동아학숙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기 : 변경

가.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민간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변경

- 기반시설 확보계획(하수도 시설확충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기간 변경

img15215404

5. 재원(財源) 조달방법 : 변경

ㅇ 재원조달 방법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조달

ㅇ 사업비 : 변경

- 연구시설 규모 조정(56,450㎡→13,400㎡)

img15208965

6.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img15209075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img15209076

7.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 없음

8. 교통처리계획 : 변경 없음

9. 산업유치계획 : 해당 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 없음

11.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 없음

13.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상수 공급계획 : 변경

ㅇ 용 량 :「진해시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급수원단위 적용에 따른 급수량 재산정

- 생활용수량 : 1,240㎥/일 → 363㎥/일

ㅇ 공급체계(생활용수) : 마진계통 광역상수도(원수) 및 성주수원지 → 진해 석동정수장(V=100,000㎥/일)으로부터 공급

나. 우·오수 처리계획 : 변경

ㅇ 용 량 :「창원시(진해구)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상의 오수원단위 적용에 따른 오수발생량 재산정

- 1일최대오수량 : 1,400㎥/일 → 254㎥/일

ㅇ 처리방법 : 발생오수는 웅동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최종 처리

다. 에너지공급계획 : 변경 없음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계획 : 해당 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 변경

ㅇ 공원 계획 : 주진입 도로변 및 지구 중심부에 계획

ㅇ 광장 계획 : 재난·재해방지 및 환경보전을 위해 기존 소류지 재정비

ㅇ 녹지 계획 : 개발 가용지를 제외한 기존 산림은 가능한 자연지형을 보존하고 훼손 녹지용지는 자연친화적 처리공법으로 조성

ㅇ 공원녹지면적 : 548,050㎡(69.8%) → 548,420㎡(69.8%)【증) 370㎡】 

15.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7.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없음

18.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9.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사항 없음

20.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1.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8 규정에 따라 처리함

2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보배캠퍼스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2과(☎055-320-5284)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