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 명 칭 : 변경
-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업체의 기술지원 및 R&D기능을 강화하도록 변경하는 도입시설계획의 반영을 위해 지구 명칭 변경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산224번지 일원
○ 면 적 : 785,100㎡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
○ 학교법인 동아학숙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기 : 변경
가.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민간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변경
- 기반시설 확보계획(하수도 시설확충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기간 변경
5. 재원(財源) 조달방법 : 변경
ㅇ 재원조달 방법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조달
ㅇ 사업비 : 변경
- 연구시설 규모 조정(56,450㎡→13,400㎡)
6.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7.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 없음
8. 교통처리계획 : 변경 없음
9. 산업유치계획 : 해당 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 없음
11.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 없음
13.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상수 공급계획 : 변경
ㅇ 용 량 :「진해시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급수원단위 적용에 따른 급수량 재산정
- 생활용수량 : 1,240㎥/일 → 363㎥/일
ㅇ 공급체계(생활용수) : 마진계통 광역상수도(원수) 및 성주수원지 → 진해 석동정수장(V=100,000㎥/일)으로부터 공급
나. 우·오수 처리계획 : 변경
ㅇ 용 량 :「창원시(진해구)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상의 오수원단위 적용에 따른 오수발생량 재산정
- 1일최대오수량 : 1,400㎥/일 → 254㎥/일
ㅇ 처리방법 : 발생오수는 웅동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최종 처리
다. 에너지공급계획 : 변경 없음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계획 : 해당 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 변경
ㅇ 공원 계획 : 주진입 도로변 및 지구 중심부에 계획
ㅇ 광장 계획 : 재난·재해방지 및 환경보전을 위해 기존 소류지 재정비
ㅇ 녹지 계획 : 개발 가용지를 제외한 기존 산림은 가능한 자연지형을 보존하고 훼손 녹지용지는 자연친화적 처리공법으로 조성
ㅇ 공원녹지면적 : 548,050㎡(69.8%) → 548,420㎡(69.8%)【증) 370㎡】
15.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7.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없음
18.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9.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사항 없음
20.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1.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8 규정에 따라 처리함
2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보배캠퍼스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2과(☎055-320-5284)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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