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현장실습대상자는 신청 시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의 관련 학과에 재학중이거나 졸업예정자로 소속 대학(대학원)의 장이 추천(외국 대학인 경우 교수 추천 포함)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대구지방청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의 실습자격을 추가할 수 있다.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현장실습 지원자’라 한다)는 수련희망일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구지방청장(유해물질분석과장)에게 제출한다.
1. 현장실습신청서(개인작성,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현장실습추천서(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 발급, 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실습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
4.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협약서 3부(자발적 참여자의 경우 2부)
① 대구지방청장(유해물질분석과장)은 제3조의 제출서류를 현장실습 지원자가 실습을 희망하는 분야의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② 부서장은 실습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실습을 신청한 대학(대학원) 또는 개인과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협약서’(붙임1)를 통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실습인원은 실습을 희망하는 부서의 연구사 정원의 1/3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실습기간은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습인원 및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이 대구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실습생은 지도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실습에 임해야 하며 수련생의 복무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제14조(근로시간), 제23조(출근 및 퇴근) 제24조, 제25조(조퇴, 외출)의 근무상황부를 준용한다.
해당 부서장은 연구사 등을 지도관으로 지명하고, 현장실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실습생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
2. 실습지도 계획 수립(별지 제4호 서식)
3. 그 밖에 실습생 지도에 필요한 사항
② 지도관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출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출입증을 발급·관리하고 실습기간 종료 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실습에 필요한 여비 및 식비 등은 수련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실험재료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실습은 근로가 아니므로 실습생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부서장은 실습생의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실습생이 실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구지방청장은 실습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3일 이상 무단결석할 때
2. 실습태도가 극히 불량할 때
3.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대구지방청장은 소정의 실습을 마친 실습생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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