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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시행 2013.4.29.]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95호, 2013.4.29., 일부개정]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053-592-7133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청” 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하지 않고, 평일당직, 주말(금, 토, 일)당직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시간은 평일 당직의 경우 당일 18:00 ~ 익일 09:00 로 하며, 주말 당직의 경우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정상근무가 개시된 때까지로 한다.

③ 평일당직자는 당일 정상근무시간 이후 20:00까지 청사 내에서 대기 근무하여야 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편성은 6급 이하의 직원(연구직 및 기능직 포함) 1명으로 편성하되, 상황에 따라 당직 근무자를 상위 직급으로 보강할 수 있으며 당직인원도 조정할 수 있다.

③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교체자를 선정하여 운영지원과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전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다음사항을 인계·인수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비상연락망

3. 마스터 카드

4. 당직용 휴대전화

5. 각 과 출입문 열쇠

6. 기타 당직에 필요한 물품 등

① 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외부출입문, 각 사무실 방범, 방호, 화재예방 등 기타 보안상태 이상 유무 점검

2. 착신용 전화 전환 및 해제

3.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항 점검

4.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5. 청사 내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개시 및 해제 여부 확인·점검

② 당직자는 청사 내 보안상태를 순찰점검한 후 e-사람 시스템-보안점검(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등록하며, 각 사무실에 대하여는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e-사람 시스템(과명)으로 점검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재택근무 시 당직자는 비상시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휴대전화를 상시 휴대하여야 하며, 1시간 이내 응소 가능하도록 대구지방청 관할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긴급 사태 발생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침입자 등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경찰서에 연락

2. 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

3.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

4.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

5. 비상근무 발령시 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후 비상연락망을 통해 필요한 인원 또는 전 직원에게 신속히 연락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후 반드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사유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음주, 도박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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