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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시행 2013.4.29.]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92호, 2013.4.29., 일부개정]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053-592-7133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 보안관계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보안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

3. 연간보안 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임시 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 취급인가 적·부심에 대한 사항

5.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6.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시험검정결과, 자체 연구사업·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비밀 및 대외비 분류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의 제출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 및 사무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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