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6조에 따라 중앙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교육원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 및 교육생 이동을 위한 시설(공용차량 포함)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교육생”이라 함은 교육원이 개설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수강받는 자를 말한다.
4.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라 함은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료, 유류비, 청소비, 세탁료 등 시설물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강당, 강의실, 분임실 및 세미나실 등 교육시설물
2. 새날관 및 체육시설 및 교육생 이동을 위한 시설(공용차량 포함)
3. 기타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교육생이 사전에 시설물 사용료를 납부한 때에는 시설물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원장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 변경·중단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한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정치·정당·종교 관련 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때
4.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된 때
4.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① 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설물의 사용료는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앙공무원교육원 예규「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 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기관
2. 장애인 등 사회복지 단체 및 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 훈련기관으로서 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 제3호 및 제4호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삭제>(2002.6.17)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삭제>(2002.6.17)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