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원봉사자"라 함은 국립고궁박물관을 위해 일정한 용역(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포함한다)을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 자원봉사자의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관람 안내 지원
2. 교육프로그램 지원
3. 특별전, 문화행사 등 지원
4. 기타 부서에서 필요한 특정 업무
자원봉사자는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련학과(역사학, 미술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평생교육학 등) 졸업자
2. 우리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수료자
3.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 중·고등 및 대학교 재학 청소년
5. 기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순수한 자원봉사에 뜻을 둔다.
2. 자원봉사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3. 자원봉사자들은 박물관 공통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전시활동 자원봉사자는 월 3회 이상(108시간/년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활동기간 동안 박물관에서 지정하는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5. 교육프로그램 지원 자원봉사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연 교육시간의 50퍼센트 이상 활동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경우 기본 의무 활동시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지침을 포함하는 박물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자원봉사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①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부서의 요구에 의거 정기 또는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소요를 판단하여 자원봉사자를 선발한다.
① 신규로 선발한 자원봉사자 및 기존 자원봉사자에게 박물관 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박물관은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강사 등 인력을 지원한다.
① 자원봉사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자원봉사자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회에서는 임원 선발 및 회의 규정 등의 회칙을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일 때에는 항상 인식표시(자원봉사 표찰, 유니폼, 박물관 출입증 등)를 달아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의 기본 활동 시간은 전시홍보과장이 지정 운영한다.
③ 1일 자원봉사 전시해설 시간은 정기해설과 수시요청으로 구분하며. 정기해설시간을 운영한다.
④ 전시홍보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자원봉사 활동을 관리한다.
⑤ 휴관 등 박물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시홍보과장은 이를 고려하여 연간 최소 활동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전시홍보과장은 연속하여 3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연속하여 5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 최대 1년간 휴식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간 최소 활동일수 및 교육시간을 해당 기간만큼 비례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휴식년 제공인원은 각 활동분야 전체인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⑦ 자원봉사활동 경력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봉사 활동 경력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관장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원봉사 활동 경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전시홍보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정지 및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관람객과 다투거나, 불친절 등을 지적 받았을 경우
2.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3. 사전 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월 3회 이상일 경우)
4.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5. 별표 1에 정한 교육시간을 미이수 하였을 시
6. 기타 전시홍보과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전시홍보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정지 및 제적처리할 수 있다.
1. 연속해서 5회 이상 결근 시. 다만, 본인의 질병, 가족 병간호 및 가족 경조사 참여 등 사유가 있는 자가 사전 혹은 사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자원봉사 장기 결근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연간 최소 활동일수 및 교육시간을 해당 사유기간만큼 비례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1년간 경고를 2회 이상 받았을 시
3.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 활동 시
4. 연간 최소 활동일보다 적게 활동 시
5. 자원봉사 활동기간 중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해설활동을 한 경우
6. 기타 전시홍보과장이 정하는 사항
③ 자원봉사자 활용계획이 취소되거나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해당 자원봉사자는 당연 제적된다.
④ 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은 만 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해 금전적 보상은 하지 않는다. 다만, 박물관 운영상의 허용 범위 내에서 식사, 유니폼, 자료(도서, 영상물 등), 박물관 시설이용 등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관장은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년 이상 자원봉사 활동 한 자로 활동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공로패 또는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감사패의 규격은 별표2와 같다.
③ 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사패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작성·관리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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