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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중앙공무원교육원 상징에 관한 규정

중앙공무원교육원 상징에 관한 규정

[시행 2013.3.1.] [중앙공무원교육원훈령 제275호, 2013.3.1., 일부개정]
중앙공무원교육원(기획협력과), 02-500-8692

이 규정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대상이 되는 상징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하며, 형태는 별표와 같다.

1. 심벌마크

2. 로고타입

① 중앙공무원교육원 상징의 관리부서는 기획협력과로 한다.

②기획협력과에서는 상징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원의 상징을 사용할 때에는 별책 중앙공무원교육원디자인표준규정집의 기본요소와 응용항목을 활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상징의 색상과 규격 등 기본요소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②중앙공무원교육원디자인표준규정집에 의한 상징의 응용항목 이외의 다른 항목에 응용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상징의 추가 또는 개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개정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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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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