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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7일 금요일

지방재정 혁신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 혁신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13.] [행정자치부훈령 제6호, 2015.1.13., 제정]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3515

지방재정법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건전성 강화, 국가와 지방의 상생 재정협력 관계구축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이하 "장관”) 소속 하에 지방재정혁신단(이하 "혁신단”)을 구성·운영한다.

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혁신안 수립을 수행한다.

1. 지방재정세제 정책의 선제적 기획기능 강화(조정교부금 제도개선 포함 등)

2. 지방교부세 배분기준 개선 및 특별교부세 사전·사후 관리 강화

3.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의 합리적 조정

4. 국고보조사업 정비(부처간 유사 중복사업 정비 등)

5.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6.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상호 연계

7. 기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① 혁신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인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위원 중에 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1. 지방재정세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정부 행정 및 지방공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다만, 장관은 위원이 개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단장은 혁신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혁신단 운영 사항에 관해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단장이 지명한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① 혁신단은 매월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경우에 따라 정기회의를 지방재정세제 관련 타 기관과의 연석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2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간사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간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혁신단 위원의 회의 참석 및 특정 과제 연구·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각 부서의 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혁신단의 자료 협조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혁신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장으로 한다

이 훈령에 규정된 것 외에 혁신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훈령은 2015년 7월 1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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