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7일 금요일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시행 2016.7.4.] [인사혁신처훈령 제41호, 2016.7.4.,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인사조직과), 044-201-8028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처장은 아래와 같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img25206296

① 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②승진, 교육훈련, 배치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성과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임용권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 또는 전보시에는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

①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성과계약 등 평가의 기준과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②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의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3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시 직급단위별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기획조정관, 인재정보기획관, 공무원노사협력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처 인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의 2개 항목으로 하고,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50점으로 하고,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②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점수는 아래와 같다. 평가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등급 인원에 합산한다.

img25206295

①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처 인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경력 평정점수는 아래와 같다.

img25206294

①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수 80점, 경력평정점수 20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의 평정점은 그 가점과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로 한다.

②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img25206293

①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본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장, 기획조정관, 인재정보기획관, 공무원노사협력관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7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위원장은 처 인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관의 주무과장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처 인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4급이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한다.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조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다만, 4급 이하 공무원(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승진심사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① 5급으로의 승진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다. 다만, 유능한 인재의 발탁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승진심사 대상자 중 일부를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공무원임용령 제34조 별표5의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고서 작성 등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2호의 규정에 따라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30%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추천기준·선발인원 등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①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②6월이상 국내·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③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보할 수 있는 복수직렬 정원의 직위 중 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해당분야 기술직공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⑤장애인에 대하여는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한다.

①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매년 2월 및 8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전보인사는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과를 말하며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소속공무원을 다른 기관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그 분야는 별도로 정한다.

신규채용 또는 승진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전입되는 공무원은 업무파악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 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기관(본부의 시험출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에 우선 임용한다.

① 국·관 또는 소속기관 내에서 소속직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직제 상 하위부서 직위를 거쳐 주무부서 직위에 보직하는 등 소속직원의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한다.

②3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국·관의 주무과장으로 보임한다.

③4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는 직위,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임시기구나 타 기관 파견 직위 또는 본부 4급 팀장 직위, 소속기관 과장 직위 또는 본부 과장 직위 순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른 결원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한다.

②5급이하 공무원의 결원보충은 공개경쟁시험합격자, 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자, 소양고사 및 전입선발시험 우수자를 우선적으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분야 공무원의 충원이 필요하거나 업무사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승진, 전보, 전입,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수시 보충할 수 있다.

① 업무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할 수 있다.

②전문분야별 보직관리의 운영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직위를 「공무원임용령」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제3호 라목 2에서 정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전문직위군의 지정, 직무수행요건 설정, 가점부여 기준·점수, 수당 지급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임용권자는 감사·법무 등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직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실무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하되, 당해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③대외직명은 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사용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공식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나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할 때 직급 대신으로 사용한다.

처장은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23호, 2014.12.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제1항 단서 및 제22조 제2항·제3항에 따른 가점평정 대상이 되는 전문직위 재직기간은 해당 전문직위의 최초 지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4조 제2항에 따른 역량평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사혁신처 직제개편에 따른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규정」등 일괄 개정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 2016.7.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제1항 단서 및 제22조 제2항·제3항에 따른 가점평정 대상이 되는 전문직위 재직기간은 해당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보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