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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시행세칙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시행세칙

[시행 2015.11.10.] [금융감독원세칙 , 2015.11.5., 일부개정]
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02-3145-8023

이 세칙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초과 및 한도초과기간 연장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핵심자본비율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및 학자금 대출증권에 대한 지급보증의 신용환산율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지급보증대지급금 및 학자금대출증권에 대한 지급보증대지급금의 위험가중치는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5.11.5>

규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화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법 제31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유동화계획이 등록된 주택저당채권은 유동성 자산에 포함한다. <개정 2014.12.26, 2015.11.5>

③공사는 규정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가결산일 및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의 보고는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준이 직전 분기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공사는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본금변경계획의 결정 및 그 실행결과

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증권,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대출증권(이하"채권유동화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정지 또는 정지후 지급개시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직원의 파업 등의 사유로 인한 영업의 정지

규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공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이하 같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의 합계액)이 발생한 경우

2.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공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무수익채권(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의 합계액)이 발생한 경우

3.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공사의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민사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공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규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채권유동화계획의 정상적인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 또는 채권관리위탁계약에 의한 채권관리자가 파산 또는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채권관리위탁계약, 담보부사채신탁계약 기타 중요한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이 있거나 계약조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주택저당채권의 양도 등과 관련하여 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소송의 제기 등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때

4. 기타 채권유동화증권의 발행, 상환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때

③공사는 규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항을 언론기관에 자료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규정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조치한 내용 및 사유, 향후 계획 등

2.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부실채권·무수익채권 또는 손실발생 금액, 발생경위, 공사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향후 대책 등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 경위, 금액, 원인, 공사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향후 계획 등

4.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손실발생예상금액, 발생경위, 조치내용 또는 향후 대책 등

5. 규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원화유동성비율의 위반사실과 향후 준수계획

④공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에 앞서 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규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등의 세부기준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 별표 5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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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칙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2004년 2월 27일 금융감독위원회 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2008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2015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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