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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대비시험 처리요령 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대비시험 처리요령 규정

[시행 2009.6.2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예규 제3호, 2009.6.22., 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43-850-3324

이 지침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8조 및 시행규칙 125조에 의해 산림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대비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4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비시험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1호 서식]의 ‘대비시험신청서’와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를 공동으로 확인하여 채취하고 밀봉한 해당 종자시료를 첨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시험이 의뢰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법 제1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비시험의 대상종자는 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품종이어야 한다. ※ 보관관리 대상종자

1.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보호품종의 종자

2. 제1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수입판매 신고된 품종의 종자

① 대비시험 신청서는 품종심사과장이 접수한다.

② 품종심사과장은 대비시험 신청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대해 불수리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대비시험 신청서류상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2. 제출종자 시료가 분쟁 당사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채취하여 밀봉한 종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대비시험 신청 품종의 종자가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품종

③ 품종심사과장은 서류검토 결과, 신청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재배시험 담당자에게 이관한다.

① 품종심사과장은 대비시험 신청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하도록 통보한다.

1. 오기가 있는 경우

2. 불명료한 기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자의 시험 요구사항이 분쟁종자 대비시험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

② 품종심사과장은 보정통지에 대하여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접수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만일 무효로 할 경우는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품종심사과장은 접수된 대비시험 신청에 대해 적절한 대비시험 담당자를 지정하고 동 시험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① 대비시험 담당자는 대비시험용 종자의 제출량을 확인하고, 종자량이 부족하여 ‘특성조사 재배시험요령’의 표준재배법에 의한 재배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분쟁당사자에게 종자의 추가제출 가능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② 분쟁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추가로 종자시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대비시험을 계속할 수 있으나 종자시료의 추가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시료부족으로 인하여 대비시험이 불가능함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재배시험 담당자는 대비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① 대비시험 담당자는 ‘특성조사 재배시험요령’에 준하여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세부적인 대비시험 계획을 수립한다.

1. 시험품종

가. 분쟁종자

나. 대비종자(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보관종자)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예규 제4호(종자보관 관리지침) 규정에 의하여 생산·수입판매 신고된 품종(5년 단기보관 대상종자)의 종자 중 보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자는 다시 제출받아 보관·관리할 수 있다.

다. 참고품종(시중 유통 중인 종자로서 수집이 가능한 경우)

라. 기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종

2. 시험장소 신청대상 작물의 재배특성을 고려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포장

3. 재배시험 방법

가. 신청대상 작물의 표준재배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

나. 시험구의 배치 및 반복수(반복수는 3반복 이상으로 한다)

4. 주요 조사항목 및 방법 주로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특성에 대한 조사 시기 및 방법 등

② 품종심사과장은 대비시험계획서 1부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 본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대비시험 담당자는 시험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대비시험을 실시토록 하며 대상품종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시기에 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비시험 담당자는 분쟁종자와 대비종자 및 기타 참고종자의 표찰에 대해서는 품종명을 기입하지 않고 반드시 시험번호로 표기한다.

③ 특성조사 시기 및 방법은 식물신품종심사기준 및 DUS 세부심사요령에 준하여 해당되는 특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④ 특성조사시 종자분쟁의 쟁점사항이었던 특성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근거를 남겨 보존하여야 한다.

⑤ 품종심사과장은 대비시험이 신청 당해 연도에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시험도중 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다음해(작기)에 시험을 실시토록 한다.

⑥ 품종심사과장은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다음해(작기)에 재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 제출종자의 잔량이 부족하여 대비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인에게 종자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⑦ 품종심사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쟁당사자에게 대비시험의 재배현황을 직접 관찰하게 할 수 있다.

대비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포장에서 대상특성을 조사하고 필요시 분석 등을 종료한 경우, 결과를 정리하여 본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① 품종심사과장은 대비시험 결과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시험결과를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험결과 통보시 대비시험 종료 후 잔량의 종자 및 수확된 종자에 대해 이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처분방법을 알려주도록 통보한다.

③ 신청인으로부터 동 종자에 대한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는 폐기처분토록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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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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