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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시행 2016.5.11.] [금융감독원세칙 , 2016.5.11., 일부개정]
금융감독원(상호금융감독팀), 02-3145-7568

이 세칙은 신용협동조합법동법 시행령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14>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신용협동조합법,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 법령 및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상호금융의 감독업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3. 26>

감독규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후순위차입금"이라 함은 <별표5>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보완자본에 포함되는 후순위차입금을 말한다.

<전면개정 2003. 12. 22><개정 2005. 12. 9>

삭제 <2001.12.19>

삭제 < 2003. 12. 22>

삭제 < 2000. 12. 22 >

① 조합은 감독규정 제11조에 의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이를 연체대출금으로 본다. <개정 2000. 7. 14>

1. 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금

2.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다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출금(예탁금·적금 납입액이내의 담보대출금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이자의 납입주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차기 납입기일까지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대출금

나. 이자의 납입주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까지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대출금

3. 분할상환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

4.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상업어음할인

②제1항의 연체대출금은 최초의 연체기산일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감독규정 제1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조합이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동일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대출과 일반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 채무자의 일반대출은 다음 각호의 대출과 일반대출중 연체가 장기인 채권의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 개정 2000.7.14, 2000.12.22, 2003. 12. 22 >

1. 대출금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적금, 공제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3. 12. 22>

2. 유가증권 담보대출금

3.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조합 등 포함) 보증부 대출금 및 정보 또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으로부터 대손보전이 보장되는 대출금

4. 만기일에 정상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할인

5.「채무자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업체에 지원한 공익채권 <개정 2012. 5. 24>

6. 주거용 주택담보대출. 다만, 회수예상가액 대비 대출금액이 과다하거나 담보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등 신속한 채권회수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12.19>

7. 기타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 기준으로 적용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대출금

삭제 < 2012. 5. 24 >

삭제 < 2000. 12. 22 >

규정 제16조의4 제3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별표10>과 같다.

[본조신설 2007. 7. 26]

삭제 < 2012. 5. 24 >

조합은 고정이하 분류자산에 대하여는 <별표4>의 명세표를 작성, 비치하고 조기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개정 2000. 12. 22 >

감독규정 제11조제3항의 부실대출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일 현재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금 및 여신성가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관련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다. <개정 2001. 5.17>

감독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건전성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5>와 같다. < 개정 2000. 12. 22 >

① 대손상각채권은 조합이 보유한 자산중 감독규정 제11조제1항 각호의 채권(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6.5.11>

②중앙회장은 조합이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이 감독규정 제11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 대손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1.2.7, 2016.5.11>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중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채권으로서 조합이 자체 상각한 것은 중앙회장이 대손인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2.7, 개정 2003.12.22, 2016.5.11>

④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 대손인정을 중앙회장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하여 자체 책임심의를 완료하고 대손인정신청시 그 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2.7, 개정 2016.5.11>

감독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 및 제21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을 중앙회장으로 본다.  <개정 2000.12.22, 2001.2.7, 2016.5.11 >

[본조신설 2000. 7. 14]

삭제 < 2000. 12. 22 >

감독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5-4>와 같다. <개정 2006. 8. 31>

②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및 해당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별표5-3>에 제시된 평가부문별 가중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6. 8. 31>

감독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5-5>와 같다.

④부문별 평가등급은 감독규정 <별표1>의 부문별 계량지표와 비계량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하고 종합평가등급은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평가등급에 감독·검사정책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개정 2006. 8. 31>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후 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규정 <별표1>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조합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 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8. 31>

1.감독규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단계이상 악화된 경우 <개정 2006. 8. 31>

2.감독규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 <개정 2006. 8. 31>

3.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감독규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개정 2006. 8. 31>

4.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여 경영실태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료 미제출 항목 또는 불충분한 자료 해당 항목을 5등급으로 평가한다.

⑦감독원장은 감독규정 <별표1>의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일 및 등급구분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8. 31>

[신설 2003. 12. 22]

감독규정 제8조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내용을 당해 조합에 설명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8. 31]

① 삭제 < 2000. 12. 22 >

감독규정 제9조제4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개정 2000. 12. 22, 2012. 5. 24 >

1. 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고객명, 금액, 사유,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책

2. 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 경위, 금액, 원인,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3. 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금액,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4. 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5. 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대상, 경위, 주요내용,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등

6. 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대상, 경위, 주요내용,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등

7. 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금액,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③조합은 감독규정 제9조제3항 및 전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에 앞서 중앙회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사유 발생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출석조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00. 12. 22 >

삭제 < 2003. 12. 22>

①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상시감시업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은 관련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회내에 구축하며 감독원은 중앙회와 전산망을 연결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감독원장은 전산시스템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중앙회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 2003. 12. 22>

감독규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은 <별표 5-2>와 같다

② 중앙회에 대하여 제12조의4 제12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8. 31>

[신설 2003. 12. 22]

조합은 중앙회에서 정한 감사규정을 조합실정에 맞게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감사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조합은 직제규정에 따라 감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조합의 감사실은 중앙회장이 정한 일상감사사항을 감사하여야 하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및 보고는 조합의 감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은 <별표7>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정 2000.12.22 >

감독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실사기준은 <별표8>과 같다. < 개정 2000. 12. 22 >

계약이전관리인은 <별표7-2>의 계약이전관리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18]

삭제 <2000. 7. 14>

삭제 <2000. 7. 14>

삭제 <2000. 7. 14>

삭제 <2000. 7. 14>

삭제 <2000. 7. 14>

삭제 <2000. 7. 14>

삭제 <2000. 7. 14>

삭제 <2000. 7. 14>

삭제 < 2013. 6. 25 >

삭제 < 2013. 6. 25 >

삭제 < 2013. 6. 25 >

삭제 < 2000. 12. 22 >

① 중앙회장은 법 제83조의4의 규정에 의한 매월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19]

제4조, 제11조, 제15조의3제2항, 제4장 및 5장의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동 중앙회를 포함한다)을 제외한 상호금융 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한다. < 개정 2000. 12. 22 >

삭제 < 2000. 12. 22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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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199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신용협동조합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세칙 시행 당시 종전의 신용협동조합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하여 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이 행한 행위는 이 세칙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세칙에 의하여 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200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 종전 “상호금융업무취급규정”에 따라 행한 제반조치는 이 세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세칙은 2001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2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03년 12월 18일 금감위 개정의결)의 시행일(200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단서의 개정규정,별표 5(건전성비율 산정기준) 중 1. 순자본비율 4)의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제8조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① 제7조 본문단서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2004년 말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②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0월 30일까지는 대출금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 별표 5-3(부문별 평가항목) 중 자본적정성 평가부문의 계량지표인 총자본비율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0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06년 8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07년 7월 20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 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08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 개정 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차주(시행사 및 재건축·재개발조합을 포함한다)와 법률상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세칙은 200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전에 동호의 특약이 체결된 대출로서 이미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특약기간 만료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사후관리 중인 대출로서 조합이 정상 대출로 전환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세칙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08.12.12.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2008.12.18.)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및 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 산출시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09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지원협약 제7장(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산은 신용회복지원 신청 이후에 지원대상으로 승인되지 않거나 지원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 분류 자산에 준하여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세칙은 2009.12.10.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후순위차입금 조건은 세칙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후순위차입금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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