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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위임전결세칙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위임전결세칙

[시행 2015.1.6.] [우정사업조달사무소훈령 제39호, 2015.1.6., 일부개정]
우정사업조달사무소(지원과), 054-429-0121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 조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장의 소관업무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이하 "위임전결사항"이라 한다)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접수문서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그 사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③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소관 보조기관의 판단으로 별표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① 위임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소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

3. 전결권자가 소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과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소장이 결재한다.

위임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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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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