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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14.7.28.] [방위사업청훈령 제301호, 2014.7.28., 일부개정]
방위사업청(창조행정담당관), 02-2079-6276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라 함은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 (이하 "정책 등" 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평가"라 함은 방위사업청이 평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소관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요업무"라 함은 방위사업청이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정책 및 사업 중 당해 연도 자체심사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업무를 말한다.

4.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이라 함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자체평가기관, 평가총괄기관, 자체평가위원회 등 평가관련자들이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 업무를 지원하고 확인점검, 평가 및 확인점검 결과 조정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방위사업청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하에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방위사업청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의

2. 방위사업청 자체평가계획 및 결과 심의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방위사업청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 제1호의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정책·재정·인사·조직·정보화 등의 분야나 방위사업청 소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2. 관계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창조행정담당관이 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목표나 평가대상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들 중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적인 평가활동을 위해 공무원인 위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분과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심의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이 민간위원 가운데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반기별로,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평가과제와 관련된 주요업무시행계획안, 자체평가계획안 및 자체평가결과보고서안(이하 "계획안 등"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안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계획안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계획안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된 계획안 등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방위사업청장은 보완의 요구를 당초 계획안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① 정부업무평가 담당자는 관리과제 담당자와 자체평가위원의 신청을 받아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사용자로 등록하고 국무조정실에 사용자 승인을 득해야 하며,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실적입력 마감관리를 한다.

② 관리과제 담당자는 분기별로 해당 관리과제의 추진실적 및 근거자료를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충실히 등록한다.

③ 자체평가위원 및 자체평가소위원장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입력된 동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평가하고, 자체평가위원장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방위사업청 자체평가를 완료 관리한다.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부업무평가 담당자는 최종평가결과(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을 말한다)를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부업무평가 담당자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 등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 등의 집행중단·축소 등 자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방위사업청장 또는 각 부서의 장은 소관 평가대상과제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위원들에게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정책 설명회, 세미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 또는 각 부서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나 의견의 제출 또는 현장점검 안내 등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군사상 또는 업무상의 비밀에 대해서는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은 해촉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근거하여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에 참여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안업무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Ⅱ급 또는 Ⅲ급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이나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거나,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지침 또는 방위사업청 평가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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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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