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업무 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해양수산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퇴직자 포함)가 사망한 때에 해양수산부장(海洋水産部葬)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업무 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
2. 해양수산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퇴직자 포함)가 사망한 경우
②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직원은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장으로 거행한다.
① 해양수산부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차관, 위원은 실·국장급으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해양수산부장의위원회(이하"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장관 및 차관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으로 한다.
④ 장의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
4. 그밖의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① 장의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①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선정위원회,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5일 이내로 한다.
① 장의는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
② 장의비용지원은 빈소 설치시부터 영결식까지의 비용을 예산에서 부담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천만원 범위에서 부담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