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자료"란 구입 또는 기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외 전문도서, 학술논문 및 일반 단행본
2. 통계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및 그 밖에 업무상 참고가 되는 인쇄물
3. 잡지, 학회지 등 정기간행물
4. CD, VIDEO TAPE, DVD, 파일(file) 등의 각종 전자매체
① 행정자료실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에 설치하며, 이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운영에 필요한 운영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운영책임자는 정보화담당관이 되며, 운영담당자는 정보화담당관실 직원 중에서 정보화담당관이 지명한다.
③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자료실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에 관한 사항
2. 행정자료실 자료의 열람, 대출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3. 행정자료실 자료 목록 작성 및 장서 점검에 관한 사항
4. 행정간행물 발간등록 및 디지털화에 관한 사항
5. 타 기관 행정자료실과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행정자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자료의 수집은 구입, 납본, 교환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자료의 구입은 연 4회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수시 구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 직원들은 업무상 구입을 희망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 운영담당자에게 구입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담당자는 자료 구입 요구를 반영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① 운영담당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를 구입하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우선 구입하여야 한다.
1. 신규 간행물
2. 해양수산 관련 업무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
3. 행정자료실에 수집되어 있는 자료의 연차자료
4. 직원들의 구입 희망 도서
5. 그 밖에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의 구입은 자제하여야 한다.
1. 행정자료실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
2. 저속한 언어, 사행심 조장,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 기타 가족 및 사회윤리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단, 문단에서 인정하는 작품 제외)
3. 개인 학습을 위주로 구성된 수험서, 참고서, 문제집 등
4. 그 밖에 국가이념 및 해양수산정책철학에 반하는 자료
①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은 발간하는 자료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발간후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로 간행물 2부와 원문파일을 납본하여야 한다.
② 운영담당자는 행정자료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납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가.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및 대외비 관련 자료
나. 공문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간행물
다. 회의참고자료 및 업무상의 단순한 참고자료
라. 업무연락 및 서무 관계 유인물
마. 소규모 유인물 등 보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료
① 자료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과 "이재철 저자기호표"(동양서용) 및 "Cutter Sanborn 저자기호표"(서양서용)에 의하여 하되, 해양수산부 특성에 맞도록 세부분류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편목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을 준용한다.
③ 분류된 자료는 주제별, 형태별 특성에 따라 서가에 배열한다.
해양수산부에서 행정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간등록번호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부여받아야 하며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를「정부간행물발간등록/송부지침」에 따라 간행물에 표기한 후 발간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에서 국내·외 유통을 위하여 단행본 도서를 발간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료실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를 부여받아야 하며 배정받은 ISBN을 반드시 표기한 후 발간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에서 국내·외 유통을 위하여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때는 행정자료실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서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를 부여받아야 하며 배정받은 ISSN을 반드시 표기한 후 발간하여야 한다.
수집된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간행물 원문은 행정자료실 홈페이지(http://lib.mof.go.kr)에 등록한다. 단, 원문 공개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제외한다.
자료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중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① 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제본이 불가능한 자료
② 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제본비가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자료
③ 자료 정리상 합책 또는 분책에 따라 형식상 제적을 요하는 자료
④ 그 밖에 이용가치가 없게 된 자료
① 폐기자료 중 타 기관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그 기관으로 기증할 수 있다.
② 폐기처리방법은「물품관리법」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
2. 해양수산부 소속단체의 임직원
3.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4. 민원인, 해양수산부 관련 업무 종사자 등 운영책임자가 인정하는 자
② 자료의 열람은 개가식으로 하며 수량에 관계없이 자료실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① 자료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에 한한다. 다만,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상호 대차기관 담당직원의 책임하에 대출할 수 있다.
② 자료의 대출한도는 1인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1. 참고도서(사전류), 희귀도서, 정기간행물
2.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도서
3. 그 밖에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내학회지 등의 원문이용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에 한한다. 단 행정자료실을 방문한 이용자의 경우 행정자료실 운영담당자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행정자료실의 이용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근무시간에 준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책임자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대출중인 도서는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하며, 반납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대출중인 자료는 반납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행정자료실의 사정에 따라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전출·휴직·파견·퇴직 등으로 신분 또는 근무지가 변동될 때
2. 1개월이상 병가·휴가·교육·출장 등으로 현직에서 근무하지 못할 때
①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이용자는 변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국외도서는 30일 이내)에 원본의 내용과 동일성을 가지는 자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본의 시중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단, 국내에서 구입이 어려운 자료일 경우에는 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포함할 수 있다.
③ 변상의무자가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자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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