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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대구지방환경청 팀제 운영규정

대구지방환경청 팀제 운영규정

[시행 2006.4.17.] [대구지방환경청예규 제33호, 2006.4.17., 제정]
대구지방환경청(기획과), 053-760-2523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의 각 과 및 출장소(이하 각 과라 한다)의 팀제를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지방환경청의 팀제』를 운영함에 있어 조직, 인사,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적용하는 바에 의한다.

① 각 과에 두는 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과장, 출장소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혁신기획과의 협의를 거친 다음 청장의 승인을 받아 팀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혁신기획과에 혁신기획팀, 서무인사팀, 용도경리팀을 둔다.

2. 환경관리과에 환경관리팀, 재정관리팀, 수질관리팀, 자원순환팀을 둔다.

3. 자연환경과에 자연환경팀, 생태조사팀, 생태관리팀을 둔다

4. 환경평가과에 평가관리팀, 평가협의팀, 사전협의1팀, 사전협의2팀을 둔다.

5. 화학물질관리과에 화학물질관리팀, 화학사고대책팀을 둔다.

6. 수질총량관리과에 수질총량팀, 유역관리팀, 수변관리팀을 둔다.

7. 측정분석과에 측정팀, 분석팀을 둔다.

8. 포항환경출장소와 구미환경출장소에 각각 환경관리팀, 지도·점검팀을 둔다.

② 다만, 지역환경 현안사항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① 항 1호 내지 8호의 팀이외에 별도의 팀(T/F)을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① 각 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2∼9명의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팀은 직급 및 직종별 인원, 성별에 관계없이 구성할 수 있다.

③ 과장은 팀별 업무량 변화에 따라 팀원의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① 팀의 업무는 각 과의 소관업무를 과장이 팀장들과 협의하여 적정하게 배분한다. 다만, 필요시 청장은 각 과장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팀별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각 팀은 팀별 업무분장에도 불구하고 팀간 시기별 업무량의 차이 등으로 인해 과장이 다른 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명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③ 2이상의 팀의 소관업무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성질상 비중이 큰 팀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은 경우에는 과장의 판단에 따라 주관 팀을 정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다른 팀의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① 팀장은 직급에 관계없이 팀원 중에서 해당 팀의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고 팀원들의 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을 팀원들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② 팀원들 간에 협의하여 팀장이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장이 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① 팀장은 자기 고유의 담당업무를 처리하는 외에 팀원과 협력하여 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팀장은 과장과 협의를 거쳐 팀원별로 전담업무를 지정해야 하며, 팀원은 팀장의 지휘를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기안은 팀장 및 팀원 각자가 담당업무에 대해 수행하며, 팀원은 팀장의 검토 또는 협조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장이 팀장의 검토, 협조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① 청장은 팀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팀별 업무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성과 평가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부서별, 직급별 및 직능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 등으로 별도의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성과평가에 따라 팀별 또는 개인에 대해 표창, 포상금 지급, 국내·외 연수기회 우선권 부여, 인사상의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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