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등의 원활한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교육"이란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정보화 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서신"이란 수용자가 타인과 주고받는 우편물로서 「우편법」제1조의2제7호의 ‘신서’를 말한다.
3. "신문 등"이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발간된 신문·도서·잡지를 말한다.
4. "비치도서"란 수용자에게 열람시킬 목적으로 구입, 발간 또는 수증하여 도서원부에 등재한 도서를 말한다.
5. "특별활동반"이란 수용자의 적성에 맞는 예능 및 체능의 소질을 발굴·개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본 훈령에서 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학과·정보화)
2. 서신 관리
3. 신앙생활 및 수용생활 지원
4. 비치도서 운영·관리
5. 신문 등 구독 및 지급
6. 집필 및 특별활동반 운영
소장은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학적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검정고시반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육개시현황’(별지 제4호 서식)을 상반기는 3. 1.까지, 하반기는 7. 1.까지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효과 제고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외부강사 또는 자체강사를 활용하여 특정과목을 집중 지도할 수 있다.
소장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용거실에 교육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소장은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수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의 한국방송통신대와 협의하여 "학사고시반" 설치·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학사고시반’의 교육은 독학에 의한 자율학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집합교육 및 외부강사에 의한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시험 성적 및 실력정도에 따라 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교육 및 전3조의 교육과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워드반: 정보화에 대한 이해와 워드프로세서 과정 등 컴퓨터 활용의 기초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2. 컴퓨터활용반: 엑셀, 데이터베이스, 파워포인트, 포토샵 및 인터넷 정보검색 기타 정보화 소양 증진에 유용한 내용 중에서 소장이 정하여 편성한다.
① 워드반의 교육대상자는 수용 중 정보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워드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② 컴퓨터 활용반의 교육대상자는 워드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정보화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수형자로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③ 소장은 제9조의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경우 제4조를 준용하여 교육생 학적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교육을 감내할 수 없는 환자, 징벌집행 중에 있거나 규율위반혐의로 조사 중인 자 기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① 정보화 교육의 시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사정에 따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워드반: 매일 2시간 이상 3개월 이상
2. 컴퓨터활용반: 매일 2시간 이상 3개월 이상
② 단, 교육시간과 기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기술자격의 종류와 등급을 선택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워드반: 워드프로세서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공인된 정보화 자격의 종류와 등급
2. 컴퓨터활용반: 컴퓨터활용능력 1·2급, E-Test 1·2·3·4등급, ITQ A·B·C등급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공인된 정보화 자격 종류와 등급
① 소장은 정보화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수형자가 교육생이 응시하는 자격검정시험과 동일한 자격검정시험에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평가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기술자격검정시험이 교정시설 밖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형 집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자를 선발하여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형자가 자격검정 필기 또는 실기시험에 응시 및 합격할 때에는 사전 및 사후에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교육기간 중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평가결과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응시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장은 교육수료자가 정보화 기술자격 검정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 교육태도와 학습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소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매 6개월마다 1시간 이상 정보통신윤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정보화교육을 통해 수용생활 체험을 공유하기 위한 자율적인 소식지 등을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직원이나 근무헌병 중에서 정보화 지식과 기술이 우수한 자를 지도강사로 명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보화관련 교사 자격이 있는 자
2. 정보화와 관련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에 정통한 자
3. 기타 소장이 강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소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화 관련 고급기술자격을 소지한 수형자 중에서 교정성적 우수자를 선발하여 교육 보조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소장은 교육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교육장에 설치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에 비치된 시설·장비는 수형자 교육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교육장에 비치된 시설·장비 등 관리를 위하여 교육개시 및 종료할 때 이상 유무를 근무자가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교육기자재 점검부’(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장은 ‘교육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매 6개월마다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용자가 일반 우편역무를 통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수취하는 특수한 서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인터넷) 서신: 국방부 전자민원서비스 인터넷서신에 등재된 서신
2. 접견민원인 서신: 접견민원인이 교정기관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여 그 소속기관의 수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제출한 서신
② 소장은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규정된 서신의 수취횟수, 수취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내규를 정할 수 있다.
① 수용자는 우편관계법령에 정한 규격봉투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용자 간에 발송하는 서신에는 편지내용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동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족간의 서신에는 사진·우표를 동봉할 수 있다.
② 발송서신은 수용자가 교도관에게 직접 제출하고 교도관은 이를 확인한 후 봉하여 발송한다.
① 소장은 금지물품 반입 방지를 위하여 모든 서신을 개봉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금지물품 외에도 전자물품, 다과, 의약품 등이 동봉된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교부 금지물품임을 고지한 후 발송인에게 반송하여야 하며, 반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치하거나 또는 가족 등에게 반환 또는 석방 시 교부하여야 한다. 단, 영치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수용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폐기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서신동봉물품 확인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서신수수 금지자 명부’(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서신수수 금지사유를 해당 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군교도관회의를 통하여 확인·결정하여야 하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③ 서신수수가 금지된 수용자의 서신 중 발신은 본인에게 되돌림을 하며, 수신에 대하여는 직원이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서신수수 금지기간이 해제된 수용자의 보관 서신은 업무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신속히 교부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법 제44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의 서신에 대하여는 반드시 내용을 검열하고,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개인 서신 검열 및 정보사항 처리부’(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필요성이 없는 서신(수용자간 서신 포함)은 기록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특이서신 중 수용처우 및 군교정행정 불만, 군기밀 등에 관련된 내용의 경우 ‘개인 서신 검열 및 정보사항 처리부’(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고 필요시 사본을 첨부하여 관계 부서에 통보, 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제26조의 경우 ‘개인 서신 검열 및 정보사항 처리부’(별지 제9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시 사본을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발송하려는 서신을 불허한 경우 발신에 부착된 우표는 수용자가 원하는 경우 교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서신 교부 및 발송을 불허한 서신을 영치하는 경우 "석방 시 반환서신" 표시(가로 1.5㎝×세로 5㎝ 크기) 후 일반 영치서신과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석방 시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 중 특수취급 우편물에 대하여는 ‘특수취급 우편물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수신된 특수취급 우편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용자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가 발송하는 특수취급 우편물에 대하여는 해당 영수증을 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다.
① 소장은 수용자 또는 그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우편물의 신속 정확한 수발을 위하여 우편사서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우편사서함 운용에 따른 수용자의 주소, 성명 등의 표기 방식은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oo우체국 사서함 제oo호-×××번(수용자 번호)×××(수용자 성명)
소장은 종교상징물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용자 성물소지 허가부’(별지 제13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수용자의 신앙생활을 돈독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종교별 거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종교거실에는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당 종교의 성물, 성화 및 성구를 비치할 수 있다. 다만, 보안상 유해하거나 다른 수용자의 수용생활에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소장은 가족이 없거나 또는 가정이 빈곤하여 수용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정참여인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필수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정참여인사로부터 수용생활 지원금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수용생활 지원금품 접수부’(별지 제14호 서식)에 등재한 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무연고 수용자 등의 안정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참여인사와의 결연을 통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매결연 주선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소장은 가족관계등록이 없는 수용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또는 일가창립을 지원할 수 있다.
소장은 석방예정자 중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무보호복지공단 및 사회보호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행장기록표에 그 요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소장은 수용자의 고충해소, 심리적 안정 또는 각종 생활지도 등을 위하여 수용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화상담부’(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행장기록표에 그 요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책의 재단면 및 표지 등에 "군교도소 소장도서" 표시를 하고, 「한국십진분류법」의 강목을 준용하여 ‘비치도서원부’(별지 제17호 서식)에 등재하고 도서실 또는 이동식문고 도서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매월 1회 비치도서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비치도서 이용현황’(별지 제18호 서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도서원부와 일치된 비치도서목록을 사동 등에 비치하고, 도서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가 비치도서를 열람하려고 할 때에는 사동 및 작업장 담당직원 또는 사서를 통하여 ‘비치도서 열람 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비치도서를 대여할 때에는 ‘비치도서 대여부’(별지 제20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하며, 대여 허용권수는 1회 2권 이내로 대여기간은 1주일 이내에서 소장이 정하며 필요에 따라 기간과 권수를 연장 및 증가할 수 있다.
④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열람이 끝난 도서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수용자의 석방·이송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여한 도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도서 열람 허가를 취소하고 대여 도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1. 비치도서의 원형을 변형시키거나 훼손하는 때
2. 도서를 다른 거실 수용자에게 임의로 대여하는 때
3. 기타 도서와 관련된 규율을 위반하는 때
② 소장은 대여한 비치도서가 원형 또는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거나 오손된 때에는 책임 있는 수용자에게 현품으로 변상시켜야 한다.
소장은 도서열람을 허가하거나 회수할 때에는 보안검색을 철저히 하여 부정물품 은닉, 부정연락 등 규율위반행위를 예방하여야 한다.
출소자의 도서 등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도서는 정기적으로 회수하여야 하며, 내부결재를 거쳐 비치도서로 전환·재활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비치도서가 원형 또는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거나 오손된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폐기는 물품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용자가 신문 등을 구독하고자 할 때에는 가족 등을 통해 ‘영치금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신문 등의 구독을 신청하는 때에는 유해간행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한 ‘영치금사용신청서’를 정리·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매월 1회 이상 신문 등의 구독신청을 받아야 하며, 기관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구독 신청 횟수를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신문구독은 사회의 신문보급 관행에 따라 1개월 단위로 한다.
수용자가 열람하는 신문의 기사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기사는 삭제할 수 있다.
1. 도주·자살·난동 등 교정사고에 관한 기사로서 수용질서를 현저히 교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 또는 광고
2. 취식거부·작업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거나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 또는 광고
3. 기타 군관련 기사로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를 현저히 교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 또는 광고
4. 그 밖에 수용자의 교정교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또는 광고(사진)
① 검열을 마친 신문은 사동담당근무 직원에게 인계하여 배부하며, 출역한 수용자의 신문은 일과 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배부한다.
② 구독(입) 및 차입된 개인도서의 수불은 ‘수용자 개인도서 대장’(별지 제22호 서식)에 등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개인도서는 도서의 적당한 여백에 ‘개인도서 확인증’(별지 제23호 서식)을 고무인으로 날인·표시하여야 한다. 단, 고가 또는 희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으로 부착할 수 있다.
④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에는 열람을 불허하고 ‘개인도서 열람 불허대장’(별지 제24호 서식)에 등재한 후 영치 또는 반송한다.
① 소장은 수용자가 거실에서 소지·보관할 수 있는 신문 등의 수량 한도를 수용거실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1. 도서·잡지: 5권
2. 신문: 열람 후 폐기
② 제1항의 경우 개인학습 등에 필요한 도서, 잡지는 제외한다.
① 수용자는 교육, 작업 그 밖의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신문 등을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 등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용자는 징벌 부과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열람 시간 또는 장소를 위반하는 때
2. 신문 등을 이용하여 부정물품을 은닉하거나 제작하는 때
3. 신문 등의 기사를 왜곡하여 평온한 수용질서를 저해하는 때
수용자는 유익한 생활정보 및 교화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스크랩하여 자신의 노트에 부착·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영치할 수 있다.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물을 외부에 제출하거나 영치를 할 때에는 ‘집필물 외부제출 및 영치 허가부’(별지 제25호 서식)에 등재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소장은 수용자의 집필에 필요한 용구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집필용구를 수용자가 자비부담으로 구매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집필내용에 따라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수용자는 집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집필용구는 다른 수용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2. 집필용구는 손괴하거나 변형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사용한 집필용구는 폐기하거나 영치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형자의 정서함양 등에 필요한 특별활동반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문예창작 및 예능반(독서, 서예, 서양화, 연극, 악대 등)
2. 체육반(배구, 농구, 족구 등)
① 특별활동반은 특혜 시비 방지에 유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과격하거나 부상 발생 빈도가 높은 종목은 지양하여야 한다.
② 수형자가 특별활동반에 편성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며, ‘특별활동반 명부’(별지 제26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해당 예·체능 분야에 자격 또는 소질이 있는 직원 또는 근무헌병을 선발하여 특별활동반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으며, 강사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소장은 교정시설 내에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예·체능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정교화의 목적에 부합하고 계호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기관 또는 단체가 주체하는 예·체능 행사에 수용자를 참여시키거나 작품을 출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운동장 및 대강당이 없거나 부족한 기관은 실정에 맞는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체육행사에는 수용자 가족과 외부인사를 초청할 수 있다.
소장은 이 훈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용자 교화업무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별지 서식에 의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교육생 학적부(별지 제1호 서식)
2. <삭제>
3. <삭제>
4. 교육개시현황(별지 제4호 서식)
5. 교육기자재 점검부(별지 제5호 서식)
6. 교육현황(별지 제6호 서식)
7. 서신동봉물품 확인대장(별지 제7호 서식)
8. 서신수수 금지자 명부(별지 제8호 서식)
9. 개인서신 검열 및 정보사항 처리부(별지 제9호 서식)
10. <삭제>
11. <삭제>
12. 특수취급 우편물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2호 서식)
13. 수용자 성물소지 허가부(별지 제13호 서식)
14. 수용생활 지원금품 접수부(별지 제14호 서식)
15. 자매결연 주선부(별지 제15호 서식)
16. 교화상담부(별지 제16호 서식)
17. 비치도서원부(별지 제17호 서식)
18. 비치도서 이용현황(별지 제18호 서식)
19. 비치도서 열람 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
20. 비치도서 대여부(별지 제20호 서식)
21. 열람기사 삭제 검토부(별지 제21호 서식)
22. 수용자 개인도서 대장(별지 제22호 서식)
23. 개인도서 확인증(별지 제23호 서식)
24. 개인도서 열람불허 대장(별지 제24호 서식)
25. 집필물 외부제출 및 영치허가부(별지 제25호 서식)
26. 특별활동반 명부(별지 제26호 서식)
27. 교화일지(별지 제27호서식)
28. 교화행사계획부(별지 제28호서식)
29. 교화행사시행부(별지 제29호서식)
30. 간행물 배부대장(별지 제30호서식)
31. 외부강사 초빙대장(별지 제31호서식)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11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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