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집행상의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부내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8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관, 기획재정담당관, 재외공관담당관, 재무관 및 4명 이내의 국장급으로 한다.
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매 분기말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 혹은 위원 4인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③ 심의회에 회부할 안건은 사전 협조문으로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을 재심의할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방안은 기명식으로 하며, 각위원은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첨부하여 표결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
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변경, 예산의 이월, 전용, 이용 등 예산이 정해진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조금, 출연금 등의 교부,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예산회계법령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가능한 경미한 사항
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다만, 경상사업비 중 집행금액이 작더라도 자체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3. 기타 장관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회는 아래 각호의 기준에 의거, 부의된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 및 사업내역 변경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2. 예산의 집행시기, 집행방법, 예산운용의 능률성 및 효율성
3. 집행결산, 심사분석 결과 등 집행후의 효과
4. 기타 효율적 예산운용과 관련되는 사항
① 심의에 회부된 사항 중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가능한한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한 재심의 요구는 제3조제3항의 절차에 따르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3회 이상 심의회에 회부할 수 없다.
심의회 소집, 진행 등 위원장 직무를 보좌하고 회의록 비치 등 서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 중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이 훈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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