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 이라 한다)은 항만법에 근거하여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이하 "하역시설" 이라 한다) 및 묵호항 비산탄방지 상옥(이하 "상옥"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역시설"이라 함은 정부가 투자하여 설치한 묵호항 제1부두부터 상옥 내까지의 선적기, 집적기 및 컨베어벨트 등 시설물을 말한다.
2. "하역장비"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한 하역시설을 제외한 굴삭기, 불도저, 백코우 등 일반 하역장비를 말한다.
3. "운용자"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한 하역시설을 조작·운용하는 업체로 하역시설에 대한 항만시설사용허가(이하 "사용허가" 라 한다)받은 업체를 말한다.
4. "하역업체"라 함은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 이라 한다)으로부터 항만운송사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를 말한다.
5. "유지보수"라 함은 하역시설이 고장 났거나 고장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검사를 통해 수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운용자가 사전에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6. "독점적·배타적 부지"라 함은 항만부지(이하 "부지"라 한다) 중 상당부분을 특정인이 사용허가 받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부지로 타인에게 사용허가할 수 없는 부지를 말한다.
하역시설 및 상옥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세칙에 의한다.
① 동해청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이하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 이라 한다)은 하역시설과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로부터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이하 "허가신청"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항만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만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며, 항만시설사용허가기간(이하 "허가기간" 이라 한다)은 사용허가를 받은 시점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부지는 화주의 허가신청에 의해서만 사용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역업체가 화주를 대신하여 허가신청한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위임받은 서류(위임장,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화주 명의로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③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은 상옥 내에 하역시설 등 고정 시설물 관리·운용자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 사용자 확인을 위하여 화물협정서 또는 화물운송 통지서(협정서)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에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에게 다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①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은 전체 부지에 대해 실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자료를 근거로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다만, 독점적·배타적 부지에 대해서는 선좌별·사용자별로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②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원활한 하역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집적기 레일 기초 콘크리트에서 50㎝, 상옥 벽체에서 1m 이상의 거리를 두어 화물을 야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부지 사용료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운용자는 하역시설 조작·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적정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확보·배치한 후 하역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용자는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역시설 능력을 초과하거나 무리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역시설을 운용하여야 한다.
① 운용자는 하역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계, 전기, 공작물(상옥 포함) 등 분야별로 일일 또는 주간점검, 월별점검, 년간 점검을 실시한 후 하역시설점검부에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하역시설 점검시 조달청 계약번호 IBRD D/L KOS-751066-P11에 의한 취급설명서와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이하 "검사기준" 이라 한다)에 의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동해청 항만건설과장(이하 "항만건설과장" 이라 한다)은 공작물 점검을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항만건설과장은 운용자로 하여금 월간 점검결과를 익월 10일까지, 년간 점검결과를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제출받아 정기점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은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사용구역 구분을 위하여 칸막이 및 안내표지판 등을 신규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① 하역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상옥 및 하역시설의 지붕(돔)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① 운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하역시설을 운용하다가 고장 등 발생으로 주요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운용자는 원인 분석 후 그 결과를 즉시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 및 항만건설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운용자는 하역시설의 유지보수 및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 중지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작성하여 전화·팩스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 및 항만건설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 조치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① 운용자는 예비품 보유기준(별표 1)에서 정한 예비품에 대해서는 운용자 부담으로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동해청에서 확보하여 운용자에게 보관·관리토록 인계한 예비품에 대해서는 하역시설 허가기간 동안 운용자가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동 예비품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항만건설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예비품을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운용자부담으로 예비품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예비품 사용내역을 항만건설과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는 생략한다.
④ 운용자는 예비품에 대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예비품 목록 작성·비치 및 사용에 따른 불출사항 등을 항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운용자는 관리소홀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역시설, 부대시설 및 예비품의 훼손, 망실, 손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원인자로 하여금 원상복구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부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허가기간 종료시 다른 사용예정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잔류화물 제거 등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① 운용자는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하역시설 상당액 이상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운용자가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하역시설 상당액 산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제출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 가입시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손해보험 유효기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에게 보험가입증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운용자는 하역시설 조작·운영 및 유지보수 등으로 인해 부과되는 전기료, 수도료 등 각종 공공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운용자는 선적기, 집적기, 컨베어벨트 등 하역시설별로 일일 작업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운용자는 일일 작업시 작업장소, 화물의 종류, 수량, 화주, 작업 소요시간, 적재 선박명 등 화물 반·출입현황 및 당일 작업계획 등을 항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항만건설과장 또는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은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자료 수집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용자 또는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은 운용자 또는 사용자가 이 운영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한 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동해청장" 이라 한다)은 하역시설 및 상옥의 적정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술직공무원 중에서 지도감독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은 하역시설 및 상옥의 사용허가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수시로 사용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운용자 및 사용자는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 또는 지도감독 책임자의 시정 또는 보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항만물류과장은 운영세칙 제·개정, 대체화물 유치계획, 상옥 활성화 방안 등 항만물류와 관련된 총괄 업무를 담당한다.
② 항만건설과장은 총괄 지도감독, 하역시설의 유지보수 대상사업 확정, 하역시설 유지보수, 안전진단, 예비품 확보 및 관리 등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③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은 하역시설과 상옥의 사용허가 관련 실태점검(간담회 개최 포함) 등 일상적인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① 동해청장은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만법령에 근거하여 별도로 항만관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은 항만관리법인 설립시 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운용자는 하역시설의 고장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긴급대응체제를 구축·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옥의 하역시설 및 일반 하역장비를 이용하여 화물 선적 또는 상·하차시 기 설치된 살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이 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해청장의 지시에 따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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