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연수생 등이 활용하는 노트북컴퓨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트북컴퓨터”라 함은 연수원의 교육과정 중 활용되는 노트북컴퓨터 및 관련 주변기기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노트북컴퓨터의 대여를 허가받은 연수생 등을 말한다.
① 노트북컴퓨터의 총괄관리부서는 사이버교육 담당부서로 하며, 운영관리부서는 해당 교육과정 담당부서로 한다.
② 총괄관리부서와 운영관리부서는 노트북컴퓨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총괄관리부서는 노트북컴퓨터에 물품관리번호를 부착하고, 이용에 필요한 사항 및 수칙을 노트북컴퓨터의 상면에 부착하거나 문서·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운영관리부서 및 이용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노트북컴퓨터의 이용대상은 장기교육과정 연수생으로 하되 노트북컴퓨터의 보유수량 등에 따라 대상과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대상 외에 교육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연수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노트북컴퓨터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용기간은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으로 하되 운영관리부서는 총괄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트북컴퓨터가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게 한다.
2. 노트북컴퓨터로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때에는 노트북컴퓨터를 회수할 수 있다.
① 운영관리부서는 노트북컴퓨터를 연수생에게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고 노트북컴퓨터를 수령한다.
② 운영관리부서가 연수생에게 노트북컴퓨터를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받고, 총괄관리부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자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노트북컴퓨터에 이상(異常)이 발생했을 때에는 총괄관리부서가 지정한 수리반에서 그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이 종료한 때에 노트북컴퓨터를 운영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노트북컴퓨터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퇴교 및 기타 사유로 교육을 그만두게 된 때
2. 기타 총괄관리부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운영관리부서는 노트북컴퓨터의 정상가동 유무를 확인한 후 총괄관리부서에 노트북컴퓨터를 반납하고, 노트북컴퓨터의 고장 현황을 통보한다.
① 총괄관리부서는 이용기간이 종료된 노트북컴퓨터를 이용자가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대면, 유선, 서면,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② 반납을 독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트북컴퓨터를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분실한 것으로 보고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① 이용자 과실로 노트북컴퓨터를 분실했을 때에는 그 대장가액을 변상하고, 훼손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변상을 하여야 한다.
1. 수리비가 대장가액의 1백분의 30 이상일 경우 수리비의 100분의 100
2. 수리비가 대장가액의 1백분의 10 이상 30 미만일 경우 수리비의 100분의 50
3. 수리비가 대장가액의 1백분의 10 미만일 경우 변상하지 않음
② 분실이나 훼손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분실 또는 훼손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상조치와 함께 대여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변상조치에 불응한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