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겸임교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겸임교수라 함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로 연수원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 된 자를 말한다.
① 원장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수소요인원의 범위내 에서 겸임교수를 임용할 수 있다.
②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업무담당 과장은 매년 1월에 겸임교수의 전년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과정장(과장)은 당해연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때 겸임교수를 필요로 하는 교과와 시간계획을 1월말까지 겸임교수 업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겸임교수를 임용하기 위하여 원장을 위원장으로, 부장(급) 등을 위원으로 하는 겸임교수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임명 필요성과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과장(급)으로 한다.
겸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분야의 실무경험 및 교육능력을 인정받는 자여야 한다.
1. 해당분야 교육 또는 정책의 입안·집행·실무에 상당기간 참여한 경력이 있는 전·현직공무원, 국·공립 및 사립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수(전임강사 이상), 교육연구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또는 연구원, 기타 정부 산하단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실무경험 및 교육능력을 인정받는 자
2. 민간기업의 해당분야 컨설팅 관계자중에서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3. 문화·예술·언론·시민단체 등 해당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중에서 공무원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4.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겸임교수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분야 교과목 설계·운영 및 강의·분임토의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
2. 교육생의 자기주도 학습 지원
3. 교육과정 설계 및 용역계약 등 교육연구·발전업무 자문
4. 연수원의 주요정책 자문 및 행사 참여·활동
5. 기타 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등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절차는 임용의 경우에 준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해태하여 겸임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
2.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지역·기관으로 전출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
3. 교육과정 신설·개편 등의 연수원 업무사정에 의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
① 겸임교수에게는 연수원의 보수지급일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겸임교수가 연수원의 강의·분임연구지도 및 연수원이 주관하는 심포지움의 주제발표, 패널토의 참가 또는 특수과제에 대한 연구업무, 기조연설,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의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겸임교수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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