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항외 4개 무역항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항만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① 해양수산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해양수산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견청취 및 논의
2.분야별 서비스 수칙(이행표준) 제정·보완 권고
3.기타 서비스 수칙에 관한 사항 검토·논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장
2. 위원
- 당연직(5명) :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해사안전시설과장
- 위촉직(4명) : 한국해운조합동해출장소 운항관리자, 동해항만하역협회 관리과장,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동해지부 과장, 한국도선사협회 동해지회장
③ 제2항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하며 향후 인명변동에 관계없이 각 소속 동 직책 해당자가 그 위원직을 승계한다
①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 수일 경우 위원장이 찬반여부 등을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나 위원장 및 위원의 요청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① 심의원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서무담당으로 임명한다.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의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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