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는 지방우정청 연간 감사계획에 의거 관내관서의 행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특정감사는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업무 및 행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기강감사는 사고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⑤ 일상감사는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적법성, 타당성 등에 대한 점검·심사가 필요하다고 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청장이 실시하는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일상감사를 제외한 감사는 현지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둥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③ 제 2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① 청장은 매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감사계획 수립시 종합감사 대상관서는 감사주기가 도래된 관서를 선정한다.
③ 특정감사 대상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서를 선정한다.
1. 전회 종합감사 결과 업무성적이 불량한 관서
2. 취약자 근무관서
3. 관서장 경질관서
4.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표본관서
5. 도서벽지 소재 취약관서
6. 종합감사 대상이 아닌 별정우체국
7.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서
① 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에 대한 종합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집행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재정운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훈령, 지시 및 통첩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무실과 시설 및 비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행정간소화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감사상 필요한 사항
② 특정 및 복무감사는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사항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 이첩된 내용 그리고 직원의 공직기강 확립에 관하여 실시한다.
감사반은 감사관실 7급이상 공무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업무에 정통한 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 소속 7급이상의 공무원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정확한 자료의 확보와 정보의 수집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자료 및 정보사항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대상관서에 대한 감사집행에 앞서 감사자료 수집, 감사사항, 감사범위, 업무분담, 감사일정 등 감사실시 세부계획을 작성, 검토 등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① 종합감사 또는 특정감사를 실시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감사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감사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기강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실시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① 감사원은 피감사 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감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서류, 장부, 물품 등의 제출
2. 문답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3. 관계 공무원의 출석, 진술
4.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기타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서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감사를 집행함에 있어 피감사 기관의 일상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공정한 태도로 임하여야 한다.
① 감사반의 책임있는 감사 실시와 중복감사를 억제하기 위하여 모든 관서에는 감사카드를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제1항의 감사카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후 15일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감사결과 발견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받은 관서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드러난 행정 운영상의 개선 조치를 요하는 통보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우정청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이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에서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중 과오내용이 경미하거나 현지에서 처리될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조치사항으로 피 감사기관의 장에게 위임 시정조치 할 수 있다.
⑤ 감사를 받은 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한 1월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계 공무원이나 피감사기관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에는 이유를 명백히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1항의 의견서를 받은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처리 하여야 한다.
① 종합감사 성적 우수관서 및 직원에 대하여는 표창에 반영한다.
② 종합감사 불량관서에 대하여는 관서장 이하 전 직원의 각성을 촉구하고 시정, 개선 등 업무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① 감사관은 연도초에 전년도 감사실적 및 비위사고에 대하여 이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현업관서에 보내주어야 한다.
② 감사 집행결과 지적된 업무분야별 공통지적사항은 매익년 1월중에 관내 관서에 보내주어 업무지침 및 교육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상 알게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세칙 외에 감사실시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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