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납북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북자 인정 및 명단관리 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북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2. "납북자 가족"이라 함은 납북자의 친족중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3. "귀환 납북자"라 함은 북한을 벗어나 남한에 입국한 납북자를 말한다.
납북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납북자 또는 납북자 가족은 납북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통일부에 신청할 수 있다.
통일부는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납북자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가정보원·국방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납북자임을 확인하는 통보서를 받은 경우
2. 정부조사 결과 납북사건 자료가 명확하여 납북자임이 분명한 경우
통일부는 납북인정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일 18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자체조사 결과 납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연고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연고가족에게 납북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납북자 추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납북자가 귀환할 경우 국가정보원·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명단 및 통계를 조정하고 관리한다.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수정된 납북자 명단 및 납북사건은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귀환 납북자 또는 납북자 가족의 요청이 있거나 귀환 납북자의 재북가족의 신변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26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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