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고객관리과에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2. 유해물질분석과에 식품과 의약품의 정밀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초자, 시약 등의 출납을 위하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3. 각 과에 물품운용관을 둔다.
4. 기타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
1. 관리책임(직접책임)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직별 책임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물품관리관
(1) 물품관리 제도의 수립
(2) 수급계획을 포함한 제반 계획 및 이행
(3) 소요획득 분배 및 관리전환 정비, 처분의 이행
(4) 증빙서의 기록·유지
(5) 제반 보고의 의무
(6) 물품관리 협의회 운용
(7) 기술검수 입회 요청
(8) 물품입고장소 지정
2) 물품출납공무원(분임 포함)
(1) 입고물품의 보고(입고증 작성)
(2) 사용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
(3) 출납 명령의 이행
(4) 저장 정비의 이행
(5) 물품출납부의 기록·유지(수불기록 카드)
(6) 물품위치 카드 유지
(7) 영수증 유지
3) 검수관
(1) 물품검수
(2) 검수조서 유지
4) 물품운용관
(1) 물품의 청구(반납 포함)
(2) 보관사용
(3) 초과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
(4) 1단계 정비(사용자 공무원이 있을때에 사용자가 행함)
(5) 증빙서의 기록 유지
(6) 물품의 수리업무
(7) 폐품 및 반납품의 보관
(8) 비품, 부속품, 부분품의 소요회득 보관 및 출납
(9) 예방정비 이행
5) 물품사용자 책임공무원
(1) 물품청구 및 영수증의 발행
(2) 물품사용 및 1단계 정비 부담
(3) 비품목록 유지
1.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소모품 : 한번 사용하므로써 변형 또는 변질되거나 용이하게 파손 또는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소모성 품목을 말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은 소모 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소모성 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초자기구, 도자기, 철망제품, 해부기구 및 섬유류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제품된 물품
(2) 수리 부속품 부분품
(3) 물품관리관이 소모품으로 분류한 물품
2) 비품 : 본청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로서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을 제외한 물품을 말한다.
(1) 물품관리관이 비품으로 분류한 물품
물품의 청구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물품의 청구는 각 운용관별로 시행하되 소속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한다.
2. 비품류의 수리에 대한 요구는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되 반드시 수리 요구내역서와 중요물품 이력카드부본(중요물품이 아닌 경우는 제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물품의 청구시에는 정확한 규격을 표시하거나 사양서, 특수조건 또는 설계시방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당해 물품이 비소모품인 경우 비소모품관리카드 1부와 비소품관리카드 부본 1부를 작성하여 부본 1부를 물품운용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물품출납공무원은 중요물품으로 분류된 비소모품 중 단가 500,000원 이상 인 경우와 별도 관리가 필요한 비소모품에 대해서는 중요물품이력카드(갑지)1부와 부본(을) 1부를 작성하여 부본 1부를 물품운용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가 전출·사고 등으로 인하여 교체될 때에는 인계자가 재물조사 결과 실제 잔고를 기입하여 조정란에 기입사항이 없을 때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고객지원과장에게 결재를 받음으로써 책임이 인계인수 된다.
2. 사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인계자가 없을 때에는 고객지원과장이 임명하는(구두지시도 포함) 공무원이 인계절차를 취한다.
3. 전 1, 2항에서 동일한 품명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이 사무 착오임이 명백하여 조정의 필요가 생겼을 때는 인수자는 조정의 근거 자료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1.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망실·훼손통지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책임면제 통보가 있으면 고객지원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등재 처리하고 완결한다.
3.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물품관리관의 변상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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