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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4.2.][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규칙 제2호, 2015.4.2., 제정]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02-3482-4968

이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재직 중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2.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의 직. 다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상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가.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나.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밖의 임원이 되는 것

다.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라.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

마.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4. 기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

제2조제2호의 단서의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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