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수입금의 징수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생"이라 함은 교육원이 개설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수강 받는 자를 말한다.
2. "교육훈련비(이하 "교육비"라 한다)"라 함은 교육생이 교육과정 수강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라 함은 교육원 내에 있는 강의실, 숙박시설(생활관, 상림각, 하림각)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입금"이라 함은 교육생이 납부하는 교육비, 시설사용료, 기타잡수입으로 교육원 지정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금액 또는 징수한 현금을 말한다.
①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생이 교육비를 교육과정 등록시간 전까지 지정계좌에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등록시간 전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수료 전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시설사용료 및 기타 잡수입은 교육원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고지하는 납입고지서(이하 "수입금 납입고지서"라 한다)에 의하여 납부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생이 교육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생활관 사용료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① 교육비는 수입금출납공무원이 교육과정별로 교육생 입교당일 지정계좌를 확인하여 입금된 금액을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수입징수관에게 징수요청을 하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수입금 납입고지서 발부일 익일까지 국고에 세입조치 한다.
②수입금출납공무원은 입교당일 교육비 미납자가 있는 경우 과정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 교육과정 수료 전까지 지정계좌에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 수료 전까지 교육비가 미납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수입금 납입고지서를 납부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으로 송부한다.
③제3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생활관 사용료는 수입금출납공무원이 교육생으로 부터 납부받아 수입징수관에게 징수요청을 하고 수입금 납입고지서 발부일 익일까지 국고에 세입조치 한다.
① 교육생이 사정에 의하여 등록 전에 교육을 취소하거나 교육비를 이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교육비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후 사정에 의하여 중도에 교육을 취소 할 경우에는 남은 교육기간에 대한 교육비 및 생활관 사용료는 일할계산하여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②수입금이 수입징수관의 납입고지에 따라 이미 수납된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제15조의 과오납금 반환 처리절차에 따라 반환한다.
생활관 사용료 등 현금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국고세입 조치 전까지는 견고한 금고에 보관한다.
원장은 교육원 수입금 징수에 필요한 장부·대장 등을 작성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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