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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주민서비스 혁신 추진위원회 규정

주민서비스 혁신 추진위원회 규정

[시행 2006.5.26.] [대통령훈령 제172호, 2006.5.26., 제정]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공하는 복지·보건·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 및 관광 등 주민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하에 주민서비스 혁신 추진위원회를 둔다.

주민서비스 혁신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민서비스의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의 입안·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관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노동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처장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8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서비스 혁신 추진단의 단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②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관계부처의 1급 내지 3급 공무원 중 그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제4조 및 제5조는 실무조정회의의 의장 및 회의에 관하여 준용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대학의 교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및 직능단체의 대표 그 밖에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주민서비스 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추진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③추진단의 단장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이 되고, 부단장은 행정자치부에서 파견된 2급 또는 3급 공무원이 된다.

④추진단의 단장은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⑤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추진단의 팀장 및 팀원은 관계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된다.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 방송토론 및 현상공모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추진단에 파견된 직원 및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실무조정회의 및 추진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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