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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통계청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

통계청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

[시행 2014.3.26.] [통계청예규 제133호, 2014.3.26., 일부개정]
통계청(감사담당관), 042-481-2092

이 지침은 통계청의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 청렴관련 활동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청렴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렴마일리지"는 개인 및 부서의 반부패 청렴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서 청렴활동을 하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2.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개인 및 부서의 실적에 따라 일정한 청렴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지침은 통계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직원에게 적용한다.

① 이 지침의 관리대상은 과장급 이하 직원으로 하며,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점수를 나누어 부여한다.

② 청렴마일리지 평가기간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매년 1월 중에 소속기관 의견수렴,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단’의 검토를 거쳐 청렴마일리지 부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문서 등을 통하여 마일리지 적용대상인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① 청렴마일리지 평가 기간 중 점수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올해의 청렴인’으로 선정하고, 청장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청렴마일리지 평가 기간 중 점수가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청렴마일리지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부서의 평균 청렴마일리지 점수는 부서단위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위 부서단위 평가는 해당연도 11.30 기준 현원으로 산정하며, 소속 직원이 전보되는 경우 동 직원은 적립한 청렴마일리지를 보유한 채 부서를 이동한다.

③ 청렴마일리지 평가기간 중에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한 행동강령 위반 적발로 주의·경고나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을 경우, 행위 시점의 적발된 직원 및 부서장에게는 11월 30일 기준 누적 청렴마일리지 전체를 0점 처리한다.

④ 청렴마일리지 점수의 성과평가 반영에 대한 세부 기준은 해당 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른다.

① 통계청 직원은 자신의 청렴활동 실적을 감사담당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그 실적이 제4조제3항의 청렴마일리지 부여항목에 해당할 경우 즉시 그 직원에게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 직원은 자신의 청렴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직원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청렴마일리지 실적 등록, 부여 등 마일리지 관리업무는 감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3월26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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