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물자원”이라 함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2. "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구·전시·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처리된 생물자원의 전체 또는 일부로 박제표본, 건조표본, 종자표본, 액침표본 및 현미경슬라이드표본, 야생생물소재 등을 말한다.
3. "기준표본”이라 함은 분류학상 종 및 종 이하의 분류군의 학명을 명명할 때 그 기준으로 설정된 표본을 말하며, 기준표본을 제외한 표본을 "일반표본”이라 말한다.
4. "야생생물소재”라 함은 DNA 추출 소재, 추출된 DNA, 생체, 종자, 천연물 및 배양체 등을 말한다.
5. "수장고”라 함은 생물표본을 보존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표본정보”라 함은 해당표본의 채집, 동정, 분류군 및 기타 특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7.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생물자원관에서 관리하는 생물표본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생물표본 중 야생생물소재의 관리에 대하여 생물자원관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생물자원연구부의 각 과장은 소관 표본에 대한 관리책임자(이하 "표본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②표본관리책임자는 소관 수장고 소장 표본, 수장고 및 표본제작실 등의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분류군별 표본관리담당자(이하 "표본관리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관장은 생물자원관의 표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전자관리시스템과 관련 시설 및 장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수장된 표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표본정보를 전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본의 채집 및 동정에 관한 정보
2. 표본의 분류군명 정보
3. 표본의 특성정보
4. 기타 표본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②관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생물종의 표본정보를 등록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등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전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연구, 교육, 활용 등을 위해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경우
2. 생물자원관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제한받는 경우
3. 국가정책 수립 등을 위한 연구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① 생물자원관의 표본은 채집, 구입, 이관, 교환, 기증 및 기탁의 방법으로 수집될 수 있다.
②관장은 매년 당해년도의 표본확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표본관리책임자는 매 분기마다 표본확보 및 소장 현황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표본이 이관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표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본을 교환할 수 있다.
1. 필요이상의 개체수 또는 복제표본을 보유하는 경우
2. 기타 관장이 표본 교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관장은 표본 교환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표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표본 교환은 일대일 무상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관장은 교환을 초과한 수량의 표본에 대해 채집, 제작 및 수송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표본을 생물자원관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생물표본 기증·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생물자원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증 표본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등 허가증” 사본 또는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표본의 보관상태, 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 등을 검토하여 기증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표본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표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표본을 생물자원관에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생물표본 기증·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생물자원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표본의 기탁기간은 제1항의 기탁자가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및 전시 등을 고려하여 관장과 기탁자간 협의를 통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표본 기탁의 수락여부 결정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의 기탁 및 수락에 합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생물표본 기탁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생물자원관 및 기탁자가 이를 각각 보관한다.
⑤관장은 표본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표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표본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관장은 표본을 연구·전시·교육 등의 과정에서 훼손, 변형 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표본의 기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이를 기탁자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자의 요청이 있거나 관장과 기탁자간에 협의하여 기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증 및 기탁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 또는 출처, 소유권 등의 논란 여지가 있는 경우
2. 표본으로서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관장이 수락에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기증 및 기탁 표본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관장은 표본의 수령 또는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송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다.
관장은 표본의 기증자 또는 기탁자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를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생물자원관의 표본을 열람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생물자원관 직원
2.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해당분야의 연구자, 단 대출의 경우 연구자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 이상,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초·중·고등학교 정규직 교사 이상으로 한정
3. 기타 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
① 표본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생물표본 열람 신청서를 생물자원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표본 열람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청종명 및 일자 등을 검토하여 열람 허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열람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생물표본 열람 허가서를 열람자에게 교부한다.
④생물자원관 직원은 수장고 출입 관리대장의 작성만으로 표본을 열람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표본을 훼손하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허가를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열람은 수장고 안에서 하여야 하며, 열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표본의 망실 또는 훼손
2. 표본의 무단 반출
3. 표본에 대한 무단 사진촬영 및 시료 채취
4. 생물자원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
5. 기타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표본의 대출기간은 기준표본의 경우 6개월, 일반표본의 경우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일반표본에 한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다.
① 표본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출자”라 한다)는 국가생물자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별지 제6호 서식의 생물표본 대출 신청서를 생물자원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표본 대출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청종명 및 대출기간 등을 검토하여 대출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생물표본 대출 허가서를 대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표본을 관외로 대출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생물표본 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대출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준표본인 경우
2. 희귀표본인 경우
3. 망실 또는 훼손되기 쉬운 표본인 경우
4. 대출로 인하여 생물자원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표본인 경우
5. 대출표본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자의 경우
6. 기타 표본의 성질상 대출에 부적합하다고 결정되는 표본인 경우
②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과 같이 별도의 법령에 의하여 관리되는 표본은 국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공식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시 표본관리책임자는 대상표본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표본 소재지 이동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대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표본 및 표본 라벨의 분실 또는 훼손
2. 액침표본 고정액의 종류를 교체하거나, 고정액의 양을 표본병의 90% 미만으로 유지
3. 표본에 대한 무단 사진촬영 및 시료 채취
4. 표본에 대한 타인이나 다른 기관으로의 전대
④생물자원관에서 대여한 표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표본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발표 결과물을 생물자원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표본을 대출받은 자는 대출기간 내에 표본을 반납하여야 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금지될 수 있다.
②표본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대출 만료일로부터 1주일이내 1차 반납 촉구
2. 1차 반납 촉구기간 만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 2차 촉구
3. 2차 반납 촉구기간 내에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문회수 등의 방법으로 강제회수
③관장은 대출기간 내 일지라도 필요한 경우 대출표본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④관장은 대출표본의 반납이 완료된 경우 대출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생물표본 반납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열람자 및 대출자는 표본을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기타 생물자원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생물자원관의 소장 표본은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사진촬영할 수 있다.
②표본의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표본의 별지 제4호 서식의 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생물표본 대출 신청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의 저작권 이용허락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진촬영을 신청 받은 경우 신청종명 등을 검토하여 허가를 결정한다.
④생물자원관은 촬영한 사진에 대해 복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술적인 목적 이외의 경우
2. 표본에 변형이나 훼손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②촬영 또는 모사된 사진 또는 그림 등은 당초 허가된 목적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촬영한 사진을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발표할 경우 생물자원관의 소장표본이라는 점을 명기해야 하며 발간된 자료를 생물자원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촬영 또는 모사된 사진 또는 그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생물자원관의 별도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① 표본에서의 시료채취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관장은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시료채취를 허가할 수 있다.
②시료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생물표본 대출 신청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채취를 신청 받은 경우 신청종명 등을 검토하여 허가를 결정한다.
④관장은 허가한 시료채취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생물표본 열람 허가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생물표본 대출 허가서에 허가가부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료채취를 제한할 수 있다.
1. 학술적인 목적 이외의 경우
2. 표본에 변형이나 훼손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3. 기타 관장이 시료채취 제한 표본으로 지정한 경우
②표본에서 채취한 시료는 원래의 목적에 1회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채취한 시료로부터 추출한 DNA, 염료, 유용성분 및 기타 물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다른 기관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표본에서 채취한 시료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시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발표 결과물을 생물자원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표본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추출한 물질이나 그 물질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물질의 개발과 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장은 표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하게 훼손되거나 이용가치를 상실한 표본의 경우 불용을 결정 할 수 있다.
① 관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을 결정한 표본에 대하여 폐기 및 이관할 수 있다.
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을 폐기 및 이관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생물표본 처분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 관리대장에 기재를 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① 표본관리담당자는 수장고의 온도, 습도 및 해충 발생 등에 관하여 주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표본제작실 및 정리실 등 부대시설에 관하여 수시로 점검한다.
②표본관리담당자는 각 수장고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수장고 점검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장고 온도는 18~22℃, 습도는 40~55%의 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일일 변동폭은 5% 미만, 계절별 변동폭은 15% 미만으로 한다.
② 수장고 공기가 항상 청정하도록 공조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장고내 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생물자원관에 반입되는 식물건조표본은 영하 20℃에서 72시간 이상 냉동처리하고 박제표본 및 동물건조표본은 48시간 이상 훈증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장고내에 충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훈증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장고 열쇠는 표본관리담당자와 운영관리과에서 각각 1조씩 관리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7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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