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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0일 일요일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시행 2014.5.13.] [관세청훈령 제1618호, 2014.5.13., 일부개정]
관세청(운영지원과), 042-481-7634

이 훈령은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이하 "추모 기념물"이라 한다)의 관리·운영과 이에 각명되는 자의 선정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추모 기념물"이라 함은 순직직원의 넋을 기리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계승하기 위하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조형물을 말한다.

② "각명 대상자"라 함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등으로서 제8조의 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추모 기념물에 이름을 새기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추모 기념물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87번지 소재 연수원에 설치한다.

추모 기념물에 각명되는 자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재직하였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2. 관세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공상을 입고 그 공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

3. 그 밖에 관세행정을 위하여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① 관세청 국실장(대변인, 운영지원과장 포함), 본부세관장, 세관장, 직속기관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추모 기념물에 각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모 기념물 각명 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추천서의 사실여부 및 제4조의 각명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감찰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매년 1회 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 (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각명 대상자로 추천된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심의요청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선정위원장은 제7조의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각명 대상자 선정여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심의내용을 통보받은 운영지원과장은 그 내용을 추천기관장과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찰팀장은 추모 기념물 각명 대상자 추천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여부 및 제4조의 각명 대상자 자격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찰팀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확인한 경우 추모 기념물 각명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통보받은 자격요건 확인서를 제5조제3항에 따라 각명 대상자 심의 요청시 선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둔다.

1. 추모 기념물 각명 대상자 선정

2. 추모 기념물 각명식에 관한 사항

3. 기타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 선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세청 국·실장과 연수원장이 된다.

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① 선정위원회는 제5조에 의하여 각명 대상자 추천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의결사항이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선정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추모 기념물에 순직자 각명식은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명 대상자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명식 개최 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각명식은 관세청 개청 기념일에 즈음하여 실시하되, 행사계획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식절차에 따를 수 있다.

③ 순직자 각명 순서는 사망일 순으로 하되, 사망일이 같을 경우 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④ 각명에 사용되는 글씨체는 궁서체로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① 추모 기념물의 관리는 연수원장(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이 담당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책임관은 항상 기념물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관은 추모 기념물에 각명된 자에 대하여는 개인별 기록카드(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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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2011년 9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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