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장기복무 군법무관 및 복무기간 연장 또는 장기복무 군의관 등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구비의 운영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방 관련 법률분야 및 군의학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법연구비"라 함은 국방관련 법률분야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를 말한다.
2. "군의학연구비"라 함은 군의학분야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군의관등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를 말한다.
3. "군의관 등"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무과 장교를 말한다.
군사법연구비 및 군의학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는 해당분야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급한다.
1. 군법무관 : 장기 복무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자
2. 군의관 등 : 복무기간 연장 또는 장기복무 의무장교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① 연구과제는 개인연구과제와 공동연구과제로 구분하며, 공동연구과제는 연구 참여자를 2명 또는 3명으로 제한한다.
② 연구과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법무관 : 군형사법 및 군법무관 제도 등 군사법 분야와 군수관계법·국방관련 민사법·작전법·전쟁법 및 국방관련 국제협정 등
2. 군의관 등 : 임상·기초의학, 군의무제도 발전 및 건강과 체력관리 등
③ 군의관 등의 연구논문은 제2항제2호에 대한 순수창작논문, 최신의학문헌 번역, 종설, 증례보고, 제안문, 진료소감문 등이어야 하며, 그 형식은 통상적인 논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기간은 분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연구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① 연구실적, 연구비 지급기준 및 그 밖에 연구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사법연구비 운영위원회 및 군의학연구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비의 수급자격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연구논문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각각 법무관리관 또는 보건복지관이 되고, 위원은 각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또는 월별로 개최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각 위원장은 제출된 연구논문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각 위원장은 연구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분야별로 타병과 장교 중에서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당해 연구논문을 심사한 후 심사평가서를 각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구비는 당해연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논문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연구논문 제출자의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연구비 지급한도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연구비는 매월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비는 연구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① 심사결과 연구논문집 등에 수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평가된 연구논문은 연구논문집 등에 수록할 수 있다.
② 연구논문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국방부 법무관리관 및 보건복지관은 연구논문집을 발간하여 각군 및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① 연구비의 수급자격, 연구논문의 수집 및 심사, 연구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군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연구비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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