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업무, 사건·사고 등에 대하여 보고대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검찰보고사무규칙」의 적용을 받는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법무부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의 비위 발생, 주요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
2. 수용자 등의 자살·사망·도주 및 주요 규율위반 행위
3.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킬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여 언론매체에 보도되었거나 보도될 것이 예상되는 사항
4. 그 밖에 법무정책 결정 등에 참고할 만한 주요업무로서 장관에게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에서 "수용자 등"이라 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용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외국인을 말한다.
③제1항제2호에서 "주요 규율위반 행위"라 함은 소속기관에서 발생하는 수용자 등의 소요·난동·집단단식 등을 말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보고시 소관 실·국·본부(과)장을 경유한다. 이 경우 보고사항이 제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사고인 경우에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의 직무범위에 따라 소관 실·국·본부(과)장 외에 감찰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실·국·본부(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언론관계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대변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보고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문서·전자문서·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① 보고서의 제목은 "00사건발생", "00언론보도 진상" 등으로 기재한다.
②보고내용에는 주요내용·현재상황·예견되는 문제점·조치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09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