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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국립수산과학원 전결규정

국립수산과학원 전결규정

[시행 2013.3.24.] [국립수산과학원훈령 제523호, 2013.3.24.,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행정관리과), 051-720-2871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관업무를 신속하고 책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권한 위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4>

위임전결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①본원의 부, 과·단장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3.25, 2012.8.1>

②별표의 전결사항에 있어서 운영지원과장, 전략연구단장은 부장에, 연구기획부 및 기반연구부 소속 센터장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개정 2009.4.30, 2010.3.10, 2012.8.1, 2013.3.24>

③삭제[2004. 11. 30]

④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전결사무와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신설>.[2004. 11. 30]

①전결사항이라도 전결권자의 상위 직급자가 특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특명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전결사항중 타 부, 과·단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5>

전결권자의 부재시에는 차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 차하위자의 결재로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의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위임전결사항과 대등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이를 전결한다.

위임전결자는 전결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이 규정에서 정한 각 전결권자는 소관 전결사항중 정책적인 사항, 국회, 언론과 관련된 사항, 국민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례적이고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 중요한 진정, 청원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처리결과를 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5. 1. 10]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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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략연구단에서 수행 중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전결규정을 준용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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