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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시행 2013.11.21.] [환경부고시 제2013-145호, 2013.11.21., 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9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제5항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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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을 조치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15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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