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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3.12.1.]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44호, 2013.11.27., 제정]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9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제3항, 제5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와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명예감시원 위촉업무의 수탁기관과 그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가. 명예감시원 위촉계획 등의 수립

나. 명예감시원 위촉 및 해촉 요청

다. 명예감시원 제도 운영 등

2. 한국어촌어항협회

가. 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지급 등에 관한 업무

①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명예감시원 위촉 및 운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목적

2. 명예감시원의 위촉업무 담당부서의 역할

3. 명예감시원 위촉계획(이하 "위촉계획"이라 한다) 등 수립 절차

4.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절차

5. 명예감시원의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명예감시원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한국어촌어항협회(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명예감시원 운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명예감시원 수당 규모 및 지급 시기

2. 명예감시원 수당 지급 신청 방법 등

3. 그 밖에 명예감시원제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운영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연간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위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위촉계획에 따라 명예감시원의 감시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기관 및 지원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위촉계획을 운영기관 및 낚시 관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명예감시원 위촉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위촉추천서를 받은 사람

2. 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위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명예감시원으로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요청이 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서류 등을 확인한 후 별표 2의 명예감시원 위촉 비율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사람이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이를 운영기관의 장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에게 운영기관의 장을 통하여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1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서류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명예감시원증을 다시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을 통하여 재발급한다.

⑦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 위촉·해촉 및 명예감시원증 발급·재발급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추천한 낚시단체 및 비영리법인 장으로부터 해촉 요청이 있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시원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명예감시원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명예감시원 활동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5.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 그 밖에 명예감시원 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을 요청받은 경우 그 사실 등을 검토한 후 명예감시원을 해촉하고, 그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명예감시원 해촉을 통보받은 경우 본인에게 해촉사유 등을 통보하고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감시원증 회수가 어려울 경우 그 사실 등을 운영기관 및 낚시관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회수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한 경우 그 명단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을 해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받은 명예감시원의 활동기간은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활동기간이 만료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실적 등에 대하여 운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명예감시원의 재위촉 횟수는 4회로 제한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또는 재위촉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명예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방법

2. 정부의 낚시산업 정책방향과 주요시책

3. 낚시터 시설·장비의 안전성 점검 방법

4. 수질·수생태계 보존상태 등에 대한 점검 방법

5. 낚시터 수질오염행위, 사행행위 및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감시 방법

6. 수산자원 보호 관련 여론 수렴 등 명예감시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①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감시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감시 및 신고

2.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관하는 감시, 신고 및 홍보

3. 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합동감시

② 명예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운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서류검토 또는 현장 확인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명예감시원은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업무수행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이 제출한 활동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수행실적 대장을 작성하고,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원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수행실적 대장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기준으로 1인당 연 3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 지급은 명예감시원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의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지급내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활동수당을 지급한 경우 매 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 운영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의 자긍심 및 명예심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표창 대상자 우선 추천

2. 정부, 운영기관 및 지원기관에서 개최하는 낚시대회 등 주요행사에 초대

3. 그 밖에 명예감시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로 하여금 정책모니터링, 홍보 등 주요 낚시정책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감시원 위촉 등의 업무수행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명예감시원 위촉, 운영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1월 30일까지 재검토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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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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