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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2.14.]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3-20호, 2013.11.29., 제정]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7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재정 및 알선 등의 절차가 신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 및 알선에 참여하는 당사자와 관계인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회의 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와 자기가 대리인임을 명백히 표시하는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신청서류는 우편, 방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③신청인은 재정안의 재정결정 이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정신청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정신청 취지나 이유의 변경이 재정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신청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 되어 있는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이 보완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③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재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재정사건은 사건번호 및 사건 명칭에 의해 관리하되, 사건의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건번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부여하되 당해 사건과 관련되는 모든 서류에 표기한다.

1. 재정접수연월

2. 재정사건임을 표시하는 문구

3. 접수일련번호

③ 사건 명칭은 재정신청서류 접수 시에 부여하되 손해배상, 협정체결, 협정이행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당해사건에 대한 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재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기간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문서의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되 재정신청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한다.

③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④ 신청인은 제1항의 재정신청서에 기재된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① 신청인은 재정결정 이전에 재정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재정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상대방이 재정에 관한 답변서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재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상대방에게 재정신청서를 송달한 이후에는 취하의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⑤ 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⑥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재정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① 당사자가 재정절차의 진행 중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재정신청 전에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 제기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가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반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재정의 결과가 당사자 외 제3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10일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가 출석을 통하여 당사자, 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일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재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정인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1. 사건명

2. 감정인의 성명

3. 감정기간

4. 감정의 목적 및 내용

5. 위촉한 감정과 관련한 감정인의 권한

③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는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감정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감정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당사자 등이 감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 등이 부담한다.

①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하에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실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조사결과서에는 사건명, 조사일시, 조사장소, 조사내용, 조사공무원의 성명을 기재하며 조사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신청사실이 재정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중으로 재정신청한 경우, 재정결정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재정신청한 경우 등 재정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한다.

② 위원회는 재정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③ 위원회는 재정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손해배상 재정결정과 일정한 내용의 협정의 체결 및 협정의 이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재정결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가 재정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 성명 및 주소

3. 주문

4. 신청취지

5. 이유

6. 재정한 날짜

② 재정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17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문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재정의 대상인 사업자 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된 경우 또는 양쪽 당사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알선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자율적인 합의해결을 원하는 경우

2. 1천만원 이하의 손해배상 등 신속한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

① 알선분과위원회는 통신, 법률, 소비자보호 등 관련 전문가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알선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용자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이용자정책국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알선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③ 알선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알선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알선분과위원회는 당사자가 직접 또는 서면으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알선분과위원회는 구성 후 30일 이내에 알선을 하여야 하며 알선에 소요되는 기간은 재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된 경우에는 알선은 종결된다.

②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알선을 거부하거나 알선을 통해서는 분쟁이 해결될 수 없다고 알선분과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알선은 중단된다.

③ 알선이 중단된 경우에는 알선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재정절차를 재개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민사소송법」및「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고시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알선분과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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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제18조 내지 제20조”를 “제16조 내지 제17조”로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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