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급여하는 물품(이하 "급여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소년원직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급여규칙에서 규정한 급여품을 현품 또는 현품을 교환할 수 있는 증권으로 지급한다.
② 소년원직원등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의 급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법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일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종류·수량 및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소년원직원등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때에는 임용 당시에 필요한 급여품만을 지급한다. 다만, 소년원직원등이 급여시기를 지나서 임용된 때에는 다음 지급시기까지 급여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① 소년원직원등이 사용기간내의 급여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자기 부담으로 같은 급여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② 급여품의 보수는 자기부담으로 한다.
③ 소년원직원등에게 지급된 사용기간내의 모든 급여품은 소속기관에서 관리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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