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업무의 효율적 집행과 용역업체의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여 설계의 품질확보와 부실공사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정사업조달사무소(이하"조달사무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설계공모는 국토교통부 고시「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하고, 같은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른다.
① 설계용역은 설계의 규모 및 성질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사무소장이 입찰이나 설계공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시설물의 기능이나 규모상 설계자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이나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설계공모는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및 제안 공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우리 소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할 수 있다.
① 설계공모 시행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공고한다.
② 설계공모 제출서류 및 도서의 종류는 당해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사업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설계공모 발주 시 정한다.
③ 제출되는 공모안은 조달사무소에서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익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① 공모안의 입상작 선정은 해당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입상작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하여 최고점수 순서에 따라 당선작과 우수작, 가작으로 선정한다. 다만, 응모작의 입상작 수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③ 설계심사 결과 응모작이 일정수준에 미달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당선작 업체의 결격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수작 입상업체가 승계한다.
심사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소위원회로 구성·운영한다.
① 공사의 특성, 작품제출 수에 따라 심사위원장의 결정으로 예비심사와 본 심사로 구분하는 등 심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일반 설계공모의 심사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되, 제출도서의 종류, 공사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2단계 설계공모 및 제안 공모 등의 심사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하되, 공사의 특성 등에 따라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설계공모의 보상은 공모안에 대한 설계심사 결과에 따라 당선작과 우수작, 가작으로 구분하여 보상한다.
1. 당선작에게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권을 부여한다.
2. 우수작은 현상금의 10분의 4, 가작은 현상금의 10분의 3을 지급한다.
3.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상작의 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이 현상금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현상금은 최대 1억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책정한다. 다만 설계의 특성상 심사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다.
③ 납품된 작품의 모든 권리는 관련 법령에 따르되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별도 협의한다. 다만,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한 전시·홍보 등은 별도 협의없이 할 수 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0조·제72조,「건축법」제23조,「전력기술관리법」제11조,「정보통신공사업법」제7조,「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 회계예규),「소방시설공사업법」제11조에 따른다.
② 설계용역의 제출서류는 조달사무소「건축물 설계지침」에 따른다.
① 설계용역의 기본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기본설계
2. 실시설계
3. 위 제1호와 제2호의 건축물 설계에 수반되는 토목, 조경, 기계(소방포함), 전기(소방포함), 통신, 부대시설 등의 설계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설계관련 업무를 추가할 수 있다.
1. 투시도 제작
2. 모형 제작
3. 지질조사 또는 지원 등
4. 측량
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지원
6. 인테리어 설계 등
7.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8. 설계경제성검토(VE) 지원 등
9. 그 밖에 조달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업무
제12조제1항의 기본업무 설계용역 추정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건축물을 신축(재축, 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총액에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기준의 건축부문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본설계비는 설계용역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아래 비율 이내로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가. 설계공모 : 100분의 60
나. 입찰방식 : 100분의 97
2. 하나의 대지 안에 각 규모나 구조가 다른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각 동마다 제1호에 따라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1동의 건축물을 증축, 개축하는 경우에는 그 증축, 개축하는 부분을 신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4. 1동의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기준 건축부문 요율을 적용하되 설계난이도에 따라 상급, 중급, 기본으로 구분하고, 건축인·허가가 필요 없는 용역의 경우에는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80을 적용한다. 다만, 리모델링 국사는 국토교통부 고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11조제4항에 따라 위 금액의 1.5배를 적용할 수 있다.
5. 설계용역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의 설계관련 추가업무의 추정가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시도(조감도) 제작비는 해당연도 투시도 제작 전문회사의 견적금액에 의하며 건물규모와 동수에 따라 수량을 조정한다.
2. 모형제작비는 해당연도 모형 제작 전문회사의 견적금액에 의하며 건물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필요여부를 결정한다.
3. 지반조사비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하되 관련법에 따라 분리발주 할 수 있다.
가. 지반조사는 NX방식으로 한다.
나. 지반조사의 공수는 건축면적 750제곱미터 이하는 3공, 750제곱미터 초과는 5공을 기준으로 하되, 건물의 위치, 배치 및 규모 등에 따라 공수를 조정하여 적용한다.
다. 지반조사비는 공수에 공당 지반조사비를 곱하여 산출하고 공당 지반조사비는 조달사무소 제정 지반조사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라. 지반조사는「건축물 설계지침」에 따라 실시한 후 공수, 시추 깊이 등 결과에 따라 준공 시 정산한다.
4. 측량비는 제12조제1항의 기본업무의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등 관련기관 협의에 필요한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한 경우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는 별도 발주한다.
6. 인테리어 설계가 수반되는 경우 별도의 설계용역비를 추가할 수 있다.
7. 도시계획시설결정, 토지 적성평가는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을, 사전환경성 검토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 산정기준에 따른다.
8. (삭제)
9. 그 밖에 조달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업무에 대한 비용은 실비정산한다.
① 대지조성이 수반되는 대형공사의 설계비는 단지조성 설계 등 부지조성 여건에 따라 구조물 설계 등 변수가 많으므로 특수여건에 맞는 설계범위를 설정하여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② 본 설계에는 설계조건의 검토, 정지설계, 도로설계, 상수도설계, 배수설계, 구조물설계, 공원녹지설계, 설계서 작성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설계용역 추정가격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공사비는 배정예산(즉, 해당공사에 대한 총공사비)로 한다.
① 설계용역비는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구조, 용도, 면적, 설비, 내·외장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경우에는 그 설계변경한 부분을 신축하는 것으로 보고 설계금액을 산출한다.
2. 납품 시 최종 확정된 연면적이 설계발주 시 산정된 연면적(인테리어 면적 포함)보다 증감되었을 경우에는 증감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증감된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건축물 설계지침」에 명시된 설계납품 목록외의 설계도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실비정액으로 가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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