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청사"라 함은 사무용과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②"취득"이라 함은 국가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토지·건물의 매입, 건물의 신·증·개축, 교환 및 관리환 등의 행위
③"처분"이라 함은 국가소유권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토지·건물의 매각, 교환, 양여 등의 행위
④"관리환"이라 함은 각 관리청간에 국유재산의 소관을 이관함으로서 재산의 관리권 및 처분권을 이관하는 행위
이 세칙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사용하고자 하는 청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사무용 청사는 신속한 수출입 통관 및 효율적 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입출항지
가. 공항
나. 항만
다. 기타 공항만 배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2. 내륙지
가. 물류단지
나. 산업단지
다. 기타 수출입업체가 많이 위치하여 민원수요가 많은 지역
3.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를 위한 통관역·통관장
②세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 등 2개 기관 이상이 동일 청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량이 많은 기관의 청사입지요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청사의 합리적인 운영 및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관세청장 소속하에「관세청 청사수급관리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한다.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정한다.
1. 기획조정관, 통관지원국장, 조사감시국장
2. 대학교수, 관세관련 단체 임원 등 재정·경제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지정한 5인
②위원회 회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사안의 긴급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청사의 취득, 관리환, 매각 및 입지여건(정부 합동청사 포함) 등 청사수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한다.
1. 청사의 취득, 관리환, 매각 등 수급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경제성
2. 청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입지 및 이전시기의 적정성 등
3.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청사를 취득, 관리환, 매각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취합하여 해당 업무국(입지의 적정성:조사감시국, 조직·인력운영:기획조정관)에 사전 검토를 요청한다.
③각 업무국에서는 다음 년도 1월말까지 각 기관의 청사수급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서를 간사에게 송부하고, 간사는 이를 위원회 상정안건으로 회부한다.
④국가기관청사 합동화 사업 추진 등 긴급·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심의 의결된 사항은 청사수급관리계획안 등을 제출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세청 청사수급관리계획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청사수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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