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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선발 및 관리지침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선발 및 관리지침

[시행 2014.1.1.] [국립환경과학원지침 , 2014.1.1., 제정]
국립환경과학원(연구전략기획과), 032-560-706

Ⅰ. 박사후연구원 선발

1. 지원자격

□ 분 야 : 환경기술개발 시험연구사업 성과달성에 필요한 모든 분야

□ 자 격

○ 국내외 박사 학위취득자 중 미취업자

※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외국인 과학자를 활용할 경우는 자국내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서류 접수일 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3개월 미만인 자로 함(학위예정증명서 제출)

□ 박사후연구원 신청대상 제외 요건

○ 학위과정 학생(수료자 포함)등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취업중인 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과학원에서 3년이상 박사후연수과정을 마친 자

2. 연수 대상과제 범위

○ 참여과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중인 연구과제중에서 자체연구과제 또는 외부수탁과제를 대상으로 함

- 연수대상 과제는 연구과제 내 세부과제임.

3. 박사후연구원 선발 기준 및 참여 형태

□ 선발 기준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수행시 연수과제의 연구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서 연구성과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국내·외 논문발표, 산업재산권 실적 등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 외국인으로서 박사학위 취득자(영어 활용 가능자)

□ 박사후연구원 선발

○ 박사후연구원 선발 권한은 연수과제소관 과(소)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에 있으며 심의위원회 구성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심의위원회는 지원자가 제출 한 서류에 대한 심사와 면접에 의한 적격성심사 그리고 면접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통하여 연수자를 선발함. 단, 신원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 선발을 위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심사항목과 배점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으며, 적격성 심사 결과 총점이 70이상인 사람 중에 최종 합격자를 확정한다.

○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선발된 박사후연구원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 연수생 활용계획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격성 심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선발내역에 대한 원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하고 연수약정을 체결한 후 연수를 개시함.

○ 박사후연구원 선발 시기는 당해년도 연구사업 계획 수립 일정과 병행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 단, 불가피할 경우 연수과제책임자가 필요한 시기에 연구전략기획과와 사전 협의 후, 원장의 허락을 득하여 선발할 수 있음.

□ 연수 약정 기간

○ 연수약정기간은 참여연구과제의 연구기간 이내로 하며, 총 연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 외국인 과학자의 경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총 연수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음.

□ 연수재약정 체결

○ 박사후연수생 재약정 대상자는 규정에 의거 연수 결과 보고서, 연수 재약정신청서 및 논문실적을 제출하여 평가한 후 재약정을 체결함.

○ 재약정 체결은 논문실적을 별표 2의 논문실적 평가지수에 의거 평가하며 연평균 지수 150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함.

○ 재약정 체결 시 평가 대상이 되는 논문실적은 연수기간 중에 발간 및 발간 확정된 논문실적에 한정함.

○ 약정기간이 1년 미만인 박사후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과제가 종료된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신규연구과제와 연계한 박사후연구원의 활용계획서를 세부시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연구전략기획과로 통보 및 제출하여함.

□ 연수비 산정

○ 연수비는 연수과제책임자가 확보한 예산 내에서 지원함

○ 박사후연구원의 약정기간 중 연수비는 박사후연구원 연수비 지급 기준에 따른다.

○ 3 대보험 가입 시 연수비에 포함하여 연수비 산정

※ 외국인일 경우 연수비 이외에 월 50만원 이내에서 숙소 임차료 및 본인 왕복 항공료를 제공할 수 있음

※ 박사후연구원 연수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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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 및 참여 형태

○ 박사후연구원은 당해 세부연수과제수행의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과제당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과제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박사후연수과정은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의거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제도로서 박사후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과는 연수관계가 성립되며 박사후연구원은 연수기간 동안 연수생 신분으로 연수경비를 지원 받음.

4. 연수 공고 및 신청

○ 모집공고시 연수과제책임자는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모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발전 최소 10일 이상 원장의 명의로 국립환경과학원을 포함한 공고 가능한 매체에 모집요강을 공고하여야 함

○ 모집공고는 국문 또는 영문 형태이어야 하며, 그 내용에는 연수과제명, 박사후연구원의 필요 전공요건 등 연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외국인 박사후연구원 활용 시 영문형태의 모집공고게재

○ 박사후연구원 선발은 모집공고의 선발일정에 따라 연수과제 소관 과 또는 연구소 별로 실시

5. 박사후연구원 위탁 및 관련 제도와의 관계

○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운영하는 외부기관(한국학술진흥재단 등)에서 박사후연구원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나 외부 재원에 의하여 박사후연구원을 활용하는 경우는 외부 주관기관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운영하며, 그 외 경우는 우리 원 박사후연수연구원 운영규정 및 본 지침을 따름

○ 국가적 차원의 과학자 지원프로그램 제도로서 그 자격 조건 중 박사후연구원 신분을 요구하는 경우는 박사후연구원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프로그램의 선정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음

- 우리 원 박사후연수과정을 수행하면서 지원프로그램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우선 지원프로그램의 주관기관의 규정을 준수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지침을 따름

- 박사후연구원은 연수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연수과제 수행계획을 연수과제책임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 이에 따른 연수비 등은 지원프로그램 과제의 지원 경비를 감안하여 연수과제의 참여 비중에 따라 연수과제책임자가 결정함

Ⅱ. 박사후연구원 연수관리

1. 연수계획서 및 보고서

□ 연수계획서

○ 연수과제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활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부서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함.

○ 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는 과제 세부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과제 평가 시 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연수 보고서

○ 연수과제책임자는 1년 경과시점부터 매년 박사후연구원의 연수 진도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 및 논문 발표 실적물을 연구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함

- 박사후연구원이 약정기간의 1/2 이상 수행 후 연수중단 시에는 소정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 박사후 연구원은 연수개시 6개월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함

□ 학술발표

○ 우리 원 박사후연구원이 수행한 연수과제의 연구결과는 관련 분야 국내·외 학술대회 또는 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할 수 있음.

- 박사후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결과는 관련 분야의 학술지에 당해연도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과제의 특성에 따라 과제종료 후에 게재할 수도 있음. 단, 당해연도에 게재할 수 없을 경우는 종료 후 1년 이내에 게재하여야 함.

- 학술지 게재 시 연구 활동의 기여도에 따라 박사후연구원이 논문 저자 1순위가 될 수 있음. 단, 박사후연구원의 단독게재는 불허함.

- 박사후연구원이 학술논문 저자 1순위가 되는 경우 사사 내용에 우리 원의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임을 필히 명기하여야 함.

※ 국영문 사사 표기 방법

본 연구는 0000년도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사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This study was supported by Post-Doctoral Fellowships Program of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Republic of Korea.

- 관련 기관에서는 박사후연구원이 연수과제에 관련한 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논문 게재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위탁 및 외부 재원에 의한 박사후연구원의 연수과제 결과물은 외부 주관 기관의 지침에 따름

2. 연수 수행 관리

□ 연 수 : 전일제로 수행됨

○연수수행 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주 40시간으로 1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 출장 및 출강 등

○연수기관(연수과제책임자)은 박사후연구원이 연수과제 성과달성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필요한 사항(출장조치 등)에 대해서는 기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연수과제책임자는 연수과제와 관련한 박사후연구원의 출장(단독출장 가능)을 지원해야 함

박사후연구원 출장시에는 과제책임자와 연수과제 관련 소속 부서의 과(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함

- 국외 출장의 경우 연수과제책임자는 연수과제의 연구성과 달성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판단될 경우 부서장의 허락을 득한 후 수행 가능함

- 연수과제 수행에 관련한 국내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국내여비)의 제2호, 국외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연구사 수준으로 지급함

○ 출 강

- 연수과제책임자와 협의하여 연수세부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반기별 1개 강좌로 제한함. 이 경우 유급휴가 일수를 사용한 것으로 함.

○ 교 육

- 연수과제책임자는 연수과제의 성과달성을 위하여 박사후연구원 교육 등이 필요할 경우 실시 가능하나, 기간은 년 14일을 넘을 수 없음

□ 연수수행 시간외 등

○ 연수과제책임자는 연수세부과제 수행 시 박사후연구원이 휴일연수 및 야간연수 등 과도한 연수가 되지 않도록 연수 활동에 대한 업무 조정을 해야 함

○ 박사후연구원이 불가피하게 휴일연수 및 야간연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연수책임자에게 반드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수과제책임자는 연수활동 상황부에 기재하여야 함(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이 경우 연수과제책임자는 확보한 예산 내에서 연수수행 시간외 연수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 박사후연구원 시간외 단가

- 월 연수비 ÷ 209시간(일연수비 ÷ 8시간)× 1.50

□ 기 타

○ 연차 유급휴가 등 연수수행관련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 예비군 교육훈련 등 공무인 경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연수과제책임자는 연수과제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가 및 경조사 공가 등을 허락할 수 있음.

□ 복리 후생

○ 연수성과 거양을 위해 연수과제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복리후생을 지원해야 함

○ 국립환경과학원은 복리후생을 위하여 3대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을 지원해야 하며, 단 고용보험은 제외한다. 박사후연구원의 연수비 협약 시 연수비에 포함하여 약정함

3. 연수 중단시 규정

□ 박사후연구원관리규정 제13조 1항 각호에 의거 박사후연수과정을 중단할 수 있으며, 연수과정 중단사유가 제13조 1항 중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될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박사후연수과정을 지속할 수 없음

제13조 1항은 구체적으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

○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어 박사후연구원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당해 기관의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로 사정상 연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당해 기관의 사정상 해당과제의 연구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박사후연구원의 연수세부과제 수행 불성실에 의해 해당 연수과제의 연구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박사후연구원이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하는 경우

○ 연수과제책임자의 정당한 요구를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박사후연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

Ⅲ. 연수기관 및 박사후연구원 준수사항

1. 연수부서 및 연수 과제책임자

○ 연수 해당부서의 과장 또는 연구소센터장은 연수과정 모집 전에 연수과제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격 조건으로는 과장급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함.

○ 예규 및 지침에 부합되도록 운영

- 박사후연구원을 활용하는 부서에서는 소속기관 직원에게 제도의 취지 및 규정에 대한 교육 실시

○ 박사후연수과정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연수과제책임자의 박사후연구원 활용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운영에 반영하여야 함

○ 박사후연구원으로 선정된 후에도 부적격 사실이 발견된 경우 연수지원이 중단되므로 연수부서는 박사후연구원의 자격요건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

○ 박사후연수과정 실시 부서는 박사후연수과정의 연수과제명, 연수과제책임자, 박사후연구원 인적 사항 등 관련 사항을 일정 양식에 맞추어 취합 정리하여 연구전략기획과로 통보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당해 종료된 연수과제의 연수세부과제 결과 조치사항(논문 게재 등)을 필히 통보 및 제출 하여야 한다.

○ 연수과제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연수활동상황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 연수활동상황부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공고 모집요강, 박사후연구원 인적사항, 선발근거, 연수활용계획서, 연수관리(출장, 출강, 교육 등), 해지한 경우시 사유, 종료후 연수세부과제 결과물 및 조치사항(논문게재 등) 등 관련 자료를 한권의 파일로 편철하며, 연수 수행시는 과제책임자가, 연수 종료후에는 연구전략기획과에서 보관하여야 함

○ 연수과제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이 수행중인 연수활동과 관련된 연수과제 이외의 타 업무에 박사후연구원을 활용하여서는 안 됨

2. 박사후연구원

○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후연수과정 관리규정 및 본 박사후연구원 선발 및 관리지침의 관련 규정을 숙지준수하여야 함

○ 박사후연구원 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연수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해야하며, 신분변동이 예상될 경우에는 가급적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함

○ 연수기간 만료 전 정당한 사유나 중단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연수활동을 포기해서는 아니됨.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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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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