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기본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의 명칭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보통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본 규정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항만공사과장, 해양교통시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 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 보다 상위직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서무담당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본다
① 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타 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적시하여 통보하여 왔을 때도 또한 같다.
③청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공무원징계령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권 포기서 또는 진술서, 자술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기록부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가 해외체제,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의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아니 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출 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위원회는 필요에 의해 참고인 진술을 받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운영을 총괄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조직순위에 따라 선임과장이 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징계의 종류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에 의한다.
②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공적 등 기타 정상을 참작 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청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거나 공무원징계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위원회에 참여한 자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본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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