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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위원회 등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위원회 등 운영규정

[시행 2013.5.30.] [국토교통부훈령 제237호, 2013.5.30., 폐지제정]
국토교통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32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 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관부서"라 함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자체심사"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심의·의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자체정비"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 중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규제영향분석서"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의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서면을 말한다.

① 규제의 신설·강화의 타당성에 대한 자체심사와 기존규제에 대한 자체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상 35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국토교통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 규제에 대한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2. 규제개혁 추진과제 발굴 및 그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4.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중 분과위에서 본위원회 안건 상정을 의결한 사항.

5. 행정규제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의견에 대한 재심사 요청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4조, 제10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국토교통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규제개선위원으로 활동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연 2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규제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위촉하여 관련 자료의 검토를 요청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국토·부동산분과위원회

2. 교통·물류분과위원회

3. SOC·건설산업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기존 규제에 대한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 추진과제 발굴 및 그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의결토록 위임한 사항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규제개혁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국토·부동산분과위원회는 국토정책·토지·

주택·도시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교통물류분과위원회는 물류·도로·철도·항공·교통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 SOC·건설산업분과위원회는 수자원, 건설경제, 기술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분과위원회별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소관사항을 조정한다.

① 위원장 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는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첨부하여 법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 및 소관 분과위원회에 사전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신설·강화 규제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사무국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규제영향분석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동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소관부서로부터 제출받은 규제영향분석서를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송부하여 서면검토를 요청하고, 필요시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대면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신설·강화규제 법령안이 확정된 후 최종 규제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심사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출석하

여 의견을 진술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 기존규제에 대한 개선을 신속히 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규제정비가 추진되도록 국토교통부규제개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국토교통부 조직 편제에 따라 2개의 심의회로 구성한다.

③ 제1심의회는 제1차관 소관사항과 관련된 규제개선사항을 심의하며,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토지실장, 건설정책국장, 수자원정책국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안건 관련 정책관 및 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④ 제2심의회는 제2차관 소관사항과 관련된 규제개선사항을 심의하며,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 교통물류실장, 항공정책실장, 도로국장, 철도국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안건 관련 정책관 및 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⑤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규제개혁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가 의결한 기존규제에 대한 개선권고(안)

2.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의 개선요구 과제

3. 기타 소관 심의회별 위원장이 심의회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소관부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개선요구가 접수되면 즉시 그 내용을 해당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규제개선 요구일로부터 7일 내에 개최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심의회 결정내용을 소관부서에 통지하여 즉시 법령개정절차를 추진하도록 요청한다.

① 장관은 규제개선 업무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소관부서 포함) 및 민간인(위원 등)에게 표창 등 포상을 한다.

② 포상 규모, 종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심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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