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준은 은행의 우선변제권부채권(이하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커버드본드 발행 및 투자를 원활화하고 발행기관의 건전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과 발행기관이 제공한 특정 담보자산풀("커버풀")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중 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우선변제권부 채권을 말한다.
② 커버드본드 상환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발행기관이 부담하며, 발행기관은 커버드본드 투자자에게 커버풀의 자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발행기관 파산시 커버풀의 자산 처분 이후에도 커버드본드에 대한 미상환 원리금이 존재하는 경우 커버드본드 투자자는 발행기관의 파산재단에 참여하여 발행기관의 무담보 선순위채권자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① 커버드본드 발행기관은 자본금 규모 250억원 이상의 금융기관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자산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다.
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
나. 제2항 "가"목에 해당하는 자산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1항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고 해당 자산을 신탁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한 주택저당증권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고자 하는 발행기관의 발행예정일 직전 회계년도말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커버드본드의 만기는 1년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발행기관의 신인도 유지 및 예금자 등 채권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커버드본드 발행잔액은 발행기관의 발행예정일 직전 회계년도말 부채잔액의 4% 이내이어야 한다.
커버드본드는 원화 또는 외국통화로 발행할 수 있다.
커버드본드는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기관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발행기관등"이라 한다)가 이 규준에 따라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커버드본드 발행 계획이 포함된 유동화계획 등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담보자산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가. 1순위 주택담보대출(대출 용도에 따른 제한 없음)
나. 주택 담보(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저당권 설정금액은 대출금의 120% 이상
라. LTV 70% 이하
마. 연체일수 60일 이하
바. 대출 취급시 금융감독원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 충족(LTV, DTI)
사. 약정만기 5년 이상 35년 이하인 대출
아. 금융채무불이행자, 법적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은 제외
② 현금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주택저당증권 및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산의 신탁에 의한 수익권
미상환 커버드본드 발행 잔액의 5% 이상은 초과 담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담보자산의 가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① 발행기관등은 담보자산의 보관 및 관리 등을 담당할 수탁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수탁관리인은 발행기관을 자산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수탁관리인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자산을 일상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① 발행기관등은 매월말 또는 매분기말 담보자산의 적격기준 충족 및 초과담보 요건 유지 여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탁관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인은 정기적으로 동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인은 본 검토 업무를 직접 또는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담보자산의 적격성에 대한 평가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발행기관등은 1개월 이내에 동 위반 사항을 치유하여야 한다.
① 발행기관등은 발행기관등과 독립적인 담보자산 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담보자산 감시인은 매월 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담보자산의 적격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담보자산으로부터 회수되는 원금 및 담보자산 적격성 평가 결과 부적격 자산에 대해서는 적격 담보자산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담보자산 관리를 위해 외부기관에 의한 자산실사보고서는 생략할 수 있다.
① 발행기관등의 파산으로 커버드본드에 대한 기한이익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수탁관리인은 발행기관등의 파산시 계약상 명시된 평가를 즉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담보자산 가치가 커버드본드 원리금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담보자산으로부터 회수되는 모든 현금흐름은 수탁관리인에 의해 별도 관리되어 커버드본드 원리금 상환에 이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담보자산 가치가 커버드본드 원리금을 상환하기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수탁관리인은 즉시 담보자산을 처분하여 커버드본드 원리금을 상환한다.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담보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한 경우 발행기관은 커버드본드 원리금이 전액 상환된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였던 담보자산을 합의해제 방식으로 재매입할 수 있다.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금융시장의 여건, 기관의 자금조달·운용구조, 조달자금의 운용계획, 발행규모 및 시기, 발행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행기관은 조달자금이 과도한 외형성장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자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발행기관등은 커버풀에 포함되는 주택담보대출자산이 특정 금리체계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커버풀에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발행기관등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는 주택담보대출자산을 의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구성이 어려운 경우 발행기관은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특정금리체계로의 대출편중 현상을 시정하는데 주로 운용하여야 한다.
발행기관은 기발행 미상환 커버드 본드의 발행잔액, 커버풀의 액면가치 또는 공정가액 등에 대한 정보를 매분기 공시하여야 하며, 연간 결산보고서에 이러한 정보를 분기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발행기관은 커버드 본드와 관련하여 적절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함과 아울러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리스크 보고서를 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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