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규준은 차주에 대한 위험 고지, 환헤지 안내, 차주의 환리스크 관리능력을 반영한 여신심사 등 은행이 외화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의 여신심사체계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규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은행”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나. “외화대출”이란 은행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의 “거주자”에 대하여 취급하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다. “차주”란 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을 제공받거나 외화대출에 대해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금융업을 영위않는 자를 말한다.
라. “환헤지 상품”이란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20-2호에서 규정하는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외화대출의 환리스크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회피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위험 고지) 은행은 차주에게 외화대출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고지하고, 대출 실행 이후에도 차주가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은행은 대출 실행 이전에 외화대출의 구조 및 리스크를 충분히 설명하고 리스크 요인에 대한 질문 형식의 위험 고지 확인서를 차주의 자필서명을 포함하여 제출받아야 하며 외화대출의 리스크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안내책자(handbook)를 차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예시1] 질문지 형식의 위험 고지 확인서
주1) 괄호 ( ) 내는 대출 상담시 외화대출 차주가 직접 기재한다.
주2) 은행별로 위험 고지 확인서의 내용 및 양식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나. 은행은 외화대출의 위험 고지가 적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사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위험 고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차주에게 보완 설명을 하여야 한다.
[예시2]‘외화대출 불완전판매 모니터링 시스템’
주) 은행별로 ‘외화대출 불완전판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다. 은행은 외화대출 차주가 원하는 경우 대출기간 중 환율 및 금리 변동현황 등 차주의 환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예시3]‘외화대출 리스크 변동사항 알리미 제도’
주) 은행별로 ‘외화대출 리스크 변동사항 알리미 제도’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4. (환헤지 안내) 은행은 환헤지 상품을 이용할 경우 환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차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헤지 상품의 종류, 특성, 비용 및 환헤지 효과를 차주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차주가 원하는 경우 차주의 환리스크 축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예시4]통화전환옵션 안내
주) 은행별로 환헤지 안내 절차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5. (고정금리상품 안내) 은행은 외화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의 금리선택권 보호를 위해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거나 차주가 원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금리 스왑 거래를 실행하여 대출기간 중 차주가 대출금리를 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환리스크 관리능력 심사) 은행은 외화대출의 심사·승인시 차주로 하여금 ‘외환리스크 관리 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차주의 환리스크 관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 승인 여부,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 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가. ‘외환리스크 관리 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환리스크 관리조직, 규정, 담당인력의 전문성 등 외환리스크 관리체계
2) 환리스크 한도 설정, 환포지션 관리 현황 등 외환리스크 관리실태
3) 외화대출의 자금 용도, 환헤지 여부, 상환 재원 등
나. 은행은 외화대출 차주의 영업 속성, 영업 규모, 외화대출에 대한 이해도 및 리스크 관리 수준 등을 기준으로 차주의 유형을 대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차주의 환리스크 관리능력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절차를 차등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예시5]‘외환리스크 관리 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 계획’
주) 은행별로 차주의 환리스크 관리능력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규준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준은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외화대출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한도내 증액, 조건 변경, 대환, 채무인수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3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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