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법제처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법제처 명의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①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정책의 법제화, 법령의 해석, 법제(입법) 업무와 그 밖에 법제처 주요 업무와 관련된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행사 외의 행사로서 법제처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서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이어야 한다. 다만, 법제(입법) 업무와 법제처 주요 업무 등의 발전을 위하여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을 한 날이 후원명칭의 사용 예정일 2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에 따라 접수하도록 해야 한다.
1. 행사 계획서
2.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법제처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후원명칭의 사용은 주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제7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하고 법제처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한다.
1. 행사가 제3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 내용의 충실성과 법제 업무와의 관련성 등 행사의 목적
3. 설립 목적,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단체의 건전성과 사회적 신뢰도
4. 다른 후원 기관·단체 등의 성격 등 행사의 공신력 정도
5. 그 밖에 안전사고와 건강·위생 문제,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3조제1항제4호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원명칭 승인사항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주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창조행정인사담당관, 법제정책총괄담당관, 후원 사항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주관부서 과장급으로 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와 기록 등을 유지·관리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 내용에 관한 사항을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는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제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행사의 일자와 장소
3. 참여 인원(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으로 구분)
4. 행사의 진행 내용(법제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포함)
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주관부서는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법제처의 승인 사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한 행사가 후원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의 진행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행사의 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그 때부터 3년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발령 당시 이미 법제처로부터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행사는 이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발령 당시 이미 법제처로부터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행사는 이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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