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2.6.27.]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12호, 2012.6.27., 폐지제정]
미래창조과학부(우주기술과), 02-2110-2438
1. 소형위성발사체(KSLV-I) 3차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원으로 한다.
2. 위의 보험금액은 소형위성발사체(KSLV-I)의 3차 발사에 적용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26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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